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07.03.>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4.>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18.12.14.>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14.>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8.12.14.>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정선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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