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수수료수수료
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 반 행 위과 징 금 액감 경 기 준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1/2 감경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일 때 1/2 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위협․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판매한 경 우 1/2 감경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1/2 감경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 한 경우 1/2 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위협․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판매한 경 우 1/2 감경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1/2 감경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 한 경우 1/2 감경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18세 이상의 자를 호객․접객․윤락행위가 아닌 단순 고용한 행위 1/2 감경 (※ 단순고용이란 업소에서 주방, 청소, 경리, 서빙, 노래방에서의 시간당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18세 이상의 자를 호객․접객․윤락행위가 아닌 단순 고용한 행위 1/2 감경 (※ 단순고용이란 업소에서 주방, 청소, 경리, 서빙, 노래방에서의 시간당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업주의 연령확인 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 제시, 허위신분증제시 등 나이를 속여 거 짓으로 알려주어 위반한 경우 1/2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유인 인원이 10인 미만일때 1/2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 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1/2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업소명위반사유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처 분감경사유
감 경 처 분감경내용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4.3.2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05., 2025.12.12.>1.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3. 19세 미만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0.>4. 70세 이상의 자 <개정 2024.3.20.>5.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중 장애수당을 받는 자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 일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11.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12. 법을 당해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자

제4조(감경제외대상자)

제4조(감경제외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5. 법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5.12.12.>②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신청 및 결과통지)

제6조(신청 및 결과통지)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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