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② 기획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4.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아동·보육·청소년·노인·여성가족·의료구호·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10. 공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1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15.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16. 재해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회계·세무·민원·여성청소년·복지·경제·안전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① 시설국에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4.05.13>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8.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9.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11.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5. 농지관리16.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17.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18.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0.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21. 양곡관리22.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23.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24.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25.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26.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27.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2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3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31.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사항35.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3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8. 소관분야 인허가 접수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39. 그 밖의 관광·문화체육·지역산업·농업정책·유통축산·환경·산림·건설·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를 둔다.③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ㆍ지도ㆍ관리2.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3.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4.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5.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6.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7.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9.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11.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1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13.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과 지소장,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장과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는 제1항의 소관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 군에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이고, 교통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정선읍 정선로 1226에 둔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5. 수질검사 및 관리6. 지하수 관리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②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2. 공영버스 운행 관리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읍장·면장)
제17조(읍장·면장)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1.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2. 민원서류 발급3. 리·반 조직운영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읍·면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방위 업무2.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3. 인감, FAX민원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