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1 건800
2. 도시계획 및 지가 등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1주택800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주택8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증명(신청)1건1,000
◦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신청)1건1,000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4. 회계에 관한 증명
◦ 견적서제출(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1건10,000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 의료․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1 건40,000
◦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1 건20,000
◦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1 건15,000
◦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1 건10,000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1 건15,000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1 건10,000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 건40,000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 건20,000
2.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 유원시설업 영업허가(조건부 영업허가) - 종합유원시설 - 일반유원시설1 건 1 건60,000 50,000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 종합유원시설 - 일반유원시설1 건 1 건30,000 15,000
◦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1 건30,000
◦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1 건15,000
◦ 유원시설업 조건이행 내역보고1 건10,000
3.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
◦ 입지기준확인 신청1 건2,000
4.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1 건30,000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 건10,000
◦ 승마시설업 신고1 건30,000
◦ 승마시설업 변셩신고1 건10,000
5.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에 관한 사항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신청1 건20,000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 건10,000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 건10,000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 건2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 건10,000
6.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1 건6,000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1 건1,500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 건1,500
◦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1 건1,500
◦ 임대한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 건1,500
7.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 면허등에 관한 사항
◦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1 건800
◦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 정치망어업)1 건9,000
◦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 건7,500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 종묘채취어업,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1 건5,000
◦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 건3,000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 건5,000
◦ 어업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 신고1 건2,000
◦ 내수면 어업 신고1 건1,000
◦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 건4,000
◦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 건2,500
◦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1 건3,000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 건1,000
◦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변경신청)1 건1,000
삭제 <2017.07.07.>
삭제 <2017.07.07.>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 어업권 포기 신고1 건1,000
◦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 건1,000
◦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1 건3,000
◦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1 건3,000
삭제 <2017.07.07.>
◦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 건2,000
◦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 건1,000
◦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 건2,000
◦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 건1,000
◦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 허가서, 등록필증)1 건1,000
◦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 건3,000
◦ 비료생산업 등록신고1 건30,000
◦ 비료수입업 신고1 건20,000
8. 유통 관련업에 관한 사항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 건20,000
◦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 오물배급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 연습장업,일반게임제공업1 건20,000
◦ 유통관련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비디오 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1 건5,000
◦ 유통관련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1건10,000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 건20,000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청1 건10,000
◦ 영화업 신고1 건20,000
◦ 영화업 변경신고1 건10,000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 건5,000
◦ 공연장 등록신청1 건10,000
◦ 공연장 등록변경신청1 건5,000
9. 부동산 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 건30,000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 건20,000
◦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1 건10,000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 건800
◦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 건800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 건800
10.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대부신청(신규)1 건5,000
◦ 공유재산 대부신청(갱신 및 기간연장)1 건3,000
11. 환경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 건10,000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 건5,000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 건5,000
12. 하천사용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1 건1,000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1 건1,000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 건1,000
◦ 폐천부지 교환신청1 건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 5. 22․2010. 1. 6․2010. 12. 31 · 2013. 5. 16. · 2017.07.07.>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제증명 사항(8종)
(단위 : 원)

2. 각종 인․ 허가 및 신고, 등록, 확인 등에 관한 사항(84종)

(단위 : 원)

별표 2

1.5cm
11cm
11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 무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철원군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견적서제출(수의계약신청)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개별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1. 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2.>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개정 2016.2.18.>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대장 및 이·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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