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 과 항 목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비고
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고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3001,0003,0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3001,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27.>

제3조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제5조 삭제 <2023. 9. 27.>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 9. 2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9. 27.>

제9조

제9조 삭제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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