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팀장”이라 함은 의회 사무과의 사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제2조의2(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5급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팀장)
제3조(팀장)①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한다.②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팀장의 명칭과 직급ㆍ직렬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조정권)
제4조(기능조정권)① 사무과장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팀 간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무에 대한 업무분장권을 가진다.② 제1항의 사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분장 시에는 업무량과 인력을 검토하여 조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 먼저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향후 규칙을 개정한다.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6. 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접수 및 처리7. 진정서ㆍ민원의 접수 및 처리8. 의회 직원 인사, 징계, 복무, 훈련,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10. 군정보고 및 질문에 관한 종합조정11.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12. 의장단·임시의장 선거13. 각종 발언 신청·접수 관리14. 의원등록 관련 업무15. 시ㆍ군의회 합동 워크숍 운영16. 의원 국내외 친선 교류에 관한 사항17.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8.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19.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20. 의정회 운영지원21. 의회사무과 행정의 기획 및 조정22.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23.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24. 의회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2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26.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27. 의회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 운영 관리2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29.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30. 정책개발연구단체에 관한 사항31.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관리3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안 작성 지원33.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34. 비교견학 업무35. 국내ㆍ국외 연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36.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 지원37.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38.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사항 공개39. 포상업무40. 그 밖에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등 의회 및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등과 관련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의회 및 위원회에서의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7. <삭제>8. 건의문 작성9.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10.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 처리11.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