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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6.26.>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 려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 또는 판매대를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 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 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 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6. 관광호텔업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 하며, 옥외영업장 범위는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에 허용한다.
2) 옥외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 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이용하여 음식 을 데워주는 가열행위는 가능하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시설물, 파라솔, 식 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호텔업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