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2조제2항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처리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폐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세척 및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5.9.1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 또는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장 등에서 간이시설물 또는 판매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의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춘천시장이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은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라.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시장, 해당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6.26.>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 려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 또는 판매대를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 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 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 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6. 관광호텔업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 하며, 옥외영업장 범위는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에 허용한다. 
 2) 옥외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 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이용하여 음식 을 데워주는 가열행위는 가능하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시설물, 파라솔, 식 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호텔업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①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6.「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하려는 경우7.「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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