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11 시행 2026-03-11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전통시장)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 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업장은 제조공정의 특성 및 재래시장 내 환경 여건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 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그 외의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2.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는 시장 또는 재단에서 인정한 기간과 장소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행사장)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축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식품판매대 형태의 영업장(음식판매자동차 제외)으로써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추진(지역)주체가 시설한 천막(텐트) 및 리어카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나. 건축물 등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건축물 등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 보관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치 않는 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전통시장)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가. 1)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행사장)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축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식품판매대 형태의 영업장(음식판매자동차 제외)으로써 식품접객업의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추진(지역)주체가 시설한 천막(텐트) 및 리어카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나 폐기물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도계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한시적 영업신고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한시적 영업 신고사항 (영업기간 1개월 이내(30일)만 해당함)
영업의 종류□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 소 명판매음식 종류판매음식 종류
영업소재지
영업기간
운영인원총 명 (□개인운영 □가족운영 □단체운영 □기타)총 명 (□개인운영 □가족운영 □단체운영 □기타)총 명 (□개인운영 □가족운영 □단체운영 □기타)총 명 (□개인운영 □가족운영 □단체운영 □기타)총 명 (□개인운영 □가족운영 □단체운영 □기타)총 명 (□개인운영 □가족운영 □단체운영 □기타)
자가품질검사필증 [해당품목에 한함]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
비 고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2. 건강진단결과서(확인필) 3. 자가품질검사결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해당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가목 및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시장 또는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2.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행사 및 축제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영업기간)

제6조(영업기간)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의 영업기간은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영업신고 등)

제7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별표 4의 한시적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영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재단과의 이동판매 계약(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시설기준 특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한시적 영업)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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