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의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내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 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 1)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제3조제2호 가목 관련(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며,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적합한 기계·기구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이동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동판매시설에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 나목 관련(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내수성 재질 등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저장통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 
식품소분업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화장실
 영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별표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1. 제3조제4호 가목관련(전통시장에서 야시장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시설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의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내수성 재질 등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저장통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조제4호 나목 관련(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영업장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내수성 재질 등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저장통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3조제4호다목, 라목 관련(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내수성 재질 등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저장통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5.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야시장 음식점영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