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9-26 시행 2022-09-26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제5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시실기준 특례 적용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2. 조리장 
 가.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스테인레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생하는 오․폐수는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위탁처리 가능)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끓는 물에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마.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성별로 구분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시설기준 특례 적용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또는 공동작업장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등에서 간이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의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군수가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은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라.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군수, 해당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제5조제3호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 관광숙박업 단지 내 이용객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매연·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설비(연기 저감화 장치 등)를 갖춰야 한다.
3. 옥외에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냉동시설 설치 시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주류 보관 냉장고나 맥주 공급장치(디스펜서) 설치 시 다른 법령(주세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5.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상기에 규정된 옥외영업장 시설물 외 다른 시설물이 다른 법령(건축법 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제2호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얼음사용금지)
 다. 해동 완료 원재료를 재냉동 금지
 
2. 조리식품
 가. 식품 보관 시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 위해요인(이물, 곤충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 비치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활용
 라.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 금지
 나. 음용수를 담아 놓은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 한다(1일 1회 이상)
4. 기구용기
 가. 칼, 도마, 행주, 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 한다
 나. 전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위생영업에 종사를 하면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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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까지이며,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통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처리기관 : 홍천군

[별지 제2호서식] 폐업 신고서

■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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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소영업소종류종류종류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
영업소영업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폐업일폐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3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렇지 않다.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책무)

제8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옥외 영업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해야 한다.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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