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1〕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조ㆍ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라.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
 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 할 수 있는 기구ㆍ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ㆍ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ㆍ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 처리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 행사장 등에서 간이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 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ㆍ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의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군수가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 형태의 진열·판매시설
 (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춰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ㆍ판매되어야 하고, 진열ㆍ판매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ㆍ판매할 경우에는 
 진열ㆍ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라.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시장, 해당 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제1호나목의 작업장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다.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 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끓는 물에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라.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마.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춰야 한다.
 바. 발생하는 오․폐수는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처리 가능)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별표 4]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4〕 옥외영업 시설기준
1. 옥외영업 장소는「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다만, 2층 이상은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옥외영업 시설에서는 조리시설, 식자재 보관시설, 기계·기구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해야 한다.
 가. 간단한 편의시설이란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음식물을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옥외영업 공간에는 간단한 편의시설이외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
 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물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라. 시설물은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5. 옥외영업 시설은「건축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소분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4.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 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하며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6. "옥외영업" 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군수가 고시하는 부안 상권활성화 구역)2. 식품소분업가.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를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운영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사.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4. 옥외영업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12.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34.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등)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등)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한다.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 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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