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13 시행 2023-03-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및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및 축제장 등 현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 시장이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소분 등 특성에 따라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ㆍ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춰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ㆍ판매되어야 하고, 진열ㆍ판매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ㆍ판매할 경우에는 진열ㆍ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6. 화장실
 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하며, 전통시장 및 축제장 등 현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시장이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지역축제에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 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업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지정 기간동안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양주시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다목은 제외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신고 등)

제8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44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제7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