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제정

별표

[별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구분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비 고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가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10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나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다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라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제4조 관련)

1.「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
2.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지원

[별지 서식]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성별성별남 □/ 여□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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