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1)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시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3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4호, 5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
 ○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해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시에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 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함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봉투종류봉투용량공급가격판매가격비고
일반용3리터7480
일반용5리터130140
일반용10리터213230
일반용20리터434470
일반용50리터1,0531,140
일반용75리터1,5781,710
음식물전용1리터3640
음식물전용2리터4650
음식물전용3리터7480
음식물전용5리터130140
음식물전용10리터213230
음식물전용20리터434470
재사용5리터130140
재사용10리터213230
재사용20리터4344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5.20.,2023.8.1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에어컨 (온풍기)면적 66㎡ 미만4,500
에어컨 (온풍기)면적 66㎡ 이상 264㎡ 미만6,500
에어컨 (온풍기)면적 264㎡ 이상10,000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3,5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6,500
오락기높이 1m 미만6,500
오락기높이 1m 이상10,000
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6,500
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10,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4,500
피아노업라이트12,000
피아노그랜드17,500
디지털피아노모든 규격5,500
탈수기모든 규격3,500
가스·전기·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4,500
가스·전기·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6,500
진공청소기모든 규격3,500
팩시밀리모든 규격3,000
프린터대형(레이저)5,500
프린터소형(잉크젯)3,500
냉장고(김치냉장고)용량 130ℓ 미만3,500
냉장고(김치냉장고)용량 130ℓ 이상 300ℓ 미만5,500
냉장고(김치냉장고)용량 300ℓ 이상 500ℓ 미만9,000
냉장고(김치냉장고)용량 500ℓ 이상 700ℓ 미만11,000
냉장고(김치냉장고)용량 700ℓ 이상 1,000ℓ 미만15,000
냉장고(김치냉장고)용량 1,000ℓ 이상20,000
식기세척기6인용 이하5,000
식기세척기6인용 초과9,000
식기세척기업소용14,000
전기히터높이 1m 미만2,000
전기히터높이 1m 이상4,000
품목규격수수료
세탁기 (건조기)통돌이(용량 10kg 미만)5,000
세탁기 (건조기)통돌이(용량 10kg 이상)6,000
세탁기 (건조기)드럼(용량 20kg 미만)8,000
세탁기 (건조기)드럼(용량 20kg 이상)15,000
선풍기가정용2,000
선풍기업소용5,000
텔레비전29인치 미만3,000
텔레비전29인치 이상 42인치 미만4,5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 60인치 미만6,500
텔레비전60인치 이상9,000
복사기 (복합기)높이 1m 미만5,000
복사기 (복합기)높이 1m 이상10,000
컴퓨터본체3,000
컴퓨터모니터3,000
컴퓨터키보드1,000
컴퓨터스피커1,000
오디오, 전축스피커(1m 미만)1,000
오디오, 전축스피커(1m 이상)2,000
오디오, 전축본체(1m 미만)4,000
오디오, 전축본체(1m 이상)6,000
안마의자모든 규격17,000
가습기모든 규격2,000
제습기모든 규격3,000
세단기높이 1m 미만3,500
세단기높이 1m 이상5,500
밥솥가정용3,000
밥솥업소용4,000
환풍기가정용2,000
환풍기업소용3,000
정수기높이 1m 미만3,000
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품목규격수수료
싱크대 (개수대)높이 1m 미만3,000
싱크대 (개수대)높이 1m 이상5,000
화장대높이 1m 미만4,500
화장대높이 1m 이상6,500
쌀통높이 1m 미만4,500
쌀통높이 1m 이상5,500
소파보조의자3,500
소파1인용4,500
소파2인용5,500
소파3인용6,500
소파4인용 이상10,000
장롱폭 90㎝ 미만(1쪽)7,000
장롱폭 90㎝ 이상 120㎝ 미만(1쪽)12,000
장롱폭 120㎝ 이상(1쪽)17,500
침대1인용 매트리스6,500
침대1인용 토퍼3,500
침대1인용 받침대4,500
침대2인용 매트리스10,000
침대2인용 토퍼5,500
침대2인용 받침대7,500
침대1인용(흙,돌,황토,의료)20,000
침대2인용(흙,돌,황토,의료)30,000
침대유아용5,000
침대어린이 2층 침대20,000
침대접이식 침대(1인용)5,000
침대접이식 침대(2인용)7,000
침대저상침대(패밀리)35,000
침대모션(전동) 매트리스 1인용15,000
침대모션(전동) 매트리스 2인용25,000
침대소파베드15,000
침대헤드(1인용)3,000
침대헤드(2인용)2,000
침대서랍(개당)2,000
주방 수납장 (상·하부장) 1쪽당폭 90㎝ 미만3,000
주방 수납장 (상·하부장) 1쪽당폭 90㎝ 이상 120㎝ 미만5,000
주방 수납장 (상·하부장) 1쪽당폭 120㎝ 이상 150㎝ 미만7,000
주방 수납장 (상·하부장) 1쪽당폭 150㎝ 이상10,000
품목규격수수료
신발장길이 1m 미만3,000
신발장길이 1m 이상 1.5m 미만5,000
신발장길이 1.5m 이상6,000
캐비닛파일캐비닛 4단 미만4,000
캐비닛파일캐비닛 4단 이상5,000
캐비닛일반캐비닛9,000
장식장, 책장높이 90㎝ 미만4,000
장식장, 책장높이 90㎝ 이상 120㎝ 미만6,000
장식장, 책장높이 120㎝ 이상 180㎝ 미만8,000
장식장, 책장높이 180㎝ 이상10,000
서랍장 (폭80㎝ 미만)높이 80㎝ 미만3,000
서랍장 (폭80㎝ 미만)높이 80㎝ 이상 100㎝ 미만5,000
서랍장 (폭80㎝ 미만)높이 100㎝ 이상6,000
서랍장 (폭80㎝ 이상)높이 80㎝ 미만3,000
서랍장 (폭80㎝ 이상)높이 80㎝ 이상 100㎝ 미만5,000
서랍장 (폭80㎝ 이상)높이 100㎝ 이상6,000
책상 (유리별도)서랍없음3,500
책상 (유리별도)컴퓨터책상3,500
책상 (유리별도)독서실책상5,000
책상 (유리별도)편수(상판 포함)5,000
책상 (유리별도)양수(상판 포함)7,000
책상 (유리별도)H형(상판, 책장, 서랍 포함)8,000
간이 옷장모든 규격2,500
행거(옷걸이)모든 규격2,500
탁자(테이블) (유리별도)차탁자(티테이블)2,000
탁자(테이블) (유리별도)4인 미만3,000
탁자(테이블) (유리별도)4인 이상4,000
탁자(테이블) (유리별도)회의용(10인 미만)6,000
탁자(테이블) (유리별도)회의용(10인 이상)9,000
전자렌지대높이 150㎝ 미만5,000
전자렌지대높이 150㎝ 이상7,000
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별도)폭 90㎝ 미만3,000
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별도)폭 90㎝ 이상 120㎝ 미만4,000
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별도)폭 120㎝ 이상 180㎝ 미만6,000
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별도)폭 180㎝ 이상8,000
진열대(앵글)가로길이 1m당3,000
협탁모든 규격2,000
품목규격수수료
의자좌식 또는 어린이 의자2,000
의자1인용2,000
의자2인용4,000
의자3인용6,000
의자유아용 식탁의자3,000
의자바퀴달린 의자(소형)4,000
의자바퀴달린 의자(대형)5,000
품목규격수수료
식탁 (유리별도)5인 미만(폭1.4m 미만)4,000
식탁 (유리별도)5인 이상(폭1.4m 이상)6,000
식탁(대리석, 세라믹) (유리별도)5인 미만(폭1.4m 미만)7,000
식탁(대리석, 세라믹) (유리별도)5인 이상(폭1.4m 이상)12,000
밥상·교자상4인 미만2,000
밥상·교자상4인 이상3,000
품목규격수수료
보일러소형4,500
보일러중형6,500
보일러대형10,000
난로전기3,500
난로석유, 가스4,500
타이어소형(16인치 미만)3,500
타이어중형(16인치 이상 20인치 미만)5,500
타이어대형(20인치 이상)9,000
자전거유아용(세발)3,000
자전거아동용(두발)4,000
자전거성인용(두발)4,000
수족관길이 1m 미만3,500
수족관길이 1m 이상5,500
장판류3.3㎡당2,000
장판류전기/옥/자석/온수매트 1인용3,500
장판류전기/옥/자석/온수매트 2인용5,500
욕실용품화변기4,000
욕실용품소변기5,000
욕실용품양변기6,000
욕실용품세면대(다리 별도)3,000
욕실용품세면대(다리 포함)5,000
욕실용품욕조6,500
욕실용품유아 욕조3,000
욕실용품욕실장(유리포함) (가장 긴 면 80cm 미만)3,000
욕실용품욕실장(유리포함) (가장 긴 면 80cm 이상)5,000
욕실용품비데2,000
품목규격수수료
쓰레기통30L 미만1,000
쓰레기통30L 이상2,000
쓰레기통음식물통(가정용)2,000
쓰레기통음식물통(대형)5,000
아이스박스용량 30L 미만1,000
아이스박스용량 30L 이상 50L 미만2,000
아이스박스용량 50L 이상3,000
마네킹1m 미만3,000
마네킹1m 이상5,000
재봉틀모든 규격3,500
휠체어수동3,000
휠체어전동7,000
다리미판가장 긴 면 90㎝ 미만1,000
다리미판가장 긴 면 90㎝ 이상2,000
액자가장 긴 면 50㎝ 미만1,000
액자가장 긴 면 50cm 이상 1m 미만2,000
액자가장 긴 면 1m 이상4,000
게시판 (화이트보드)가장 긴 면 1m 미만2,000
게시판 (화이트보드)가장 긴 면 1m 이상4,000
카펫, 돗자리3.3㎡당2,000
파티션1쪽당3,500
바둑판두께 6㎝ 미만1,000
바둑판두께 6㎝ 이상2,000
금고(가정용)높이 1m 미만10,000
금고(가정용)높이 1m 이상20,000
쌀통모든 규격3,000
품목규격수수료
간판2m 미만5,500
간판2m 이상6,500
입간판고무통 입간판5,000
입간판그 외 모든 규격3,500
고무통지름 50㎝ 미만2,000
고무통지름 50cm 이상 1m 미만3,000
고무통지름 1m 이상5,000
가방류20인치 미만2,000
가방류20인치 이상3,000
가방류골프가방3,000
소화기3.3kg 이하1,000
소화기3.3kg 초과 5kg 이하2,000
소화기5kg 초과 10kg 이하3,000
소화기10kg 초과 15kg 이하4,000
소화기15kg 초과5,000
화분 (흙 제외)가장 긴 면 30㎝ 미만1,000
화분 (흙 제외)가장 긴 면 30㎝ 이상 50㎝ 미만2,000
화분 (흙 제외)가장 긴 면 50㎝ 이상3,000
화분 (흙 제외)경조사용 화환(모든 규격)5,000
항아리긴 쪽 50㎝ 미만2,000
항아리긴 쪽 50㎝ 이상 100㎝ 미만3,000
항아리긴 쪽 100㎝ 이상5,000
유아용품유아차(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보행기2,000
유아용품카시트3,000
유아용품폴더 매트(3.3㎡당)3,000
유아용품방방이(모든 규격)3,500
유아용품전동자동차5,000
유아용품그네, 목마2,000
품목규격수수료
캣타워높이 1.2m 미만3,000
캣타워높이 1.2m 이상5,000
도마모든 규격1,000
운동기구헬스 자전거6,000
운동기구러닝머신(모든 규격)20,000
운동기구보드류(스키, 킥보드 등)2,000
운동기구라켓(테니스, 배드민턴)1,000
운동기구스케이트(인라인, 스키부츠 등)2,000
운동기구탁구대7,000
운동기구골프채, 등산·스키 스틱(개당)1,000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기구4,000
운동기구볼링공(개당)2,000
운동기구스텝퍼2,500
시계길이 1m 미만1,000
시계길이 1m 이상3,000
천막(행사용)길이 6m 미만6,000
천막(행사용)길이 6m 이상8,000
유리(거울)1㎡당2,000
블라인드1㎡당1,500
조명기구샹들리에3,500
조명기구플라스틱전등(50㎝ 이하)3,500
조명기구플라스틱전등 (50cm 초과 1m 이하)4,500
조명기구유리전등(50㎝ 이하)5,500
조명기구유리전등 (50㎝ 초과 1m 이하)6,500
문짝목재3,500
문짝유리6,500
문짝창문(1㎡당)3,000
목발개당1,500
품목규격수수료
텐트4인용 미만3,000
텐트4인용 이상 6인용 미만4,000
텐트6인용 이상6,000
병풍1폭당500
파라솔모든 규격2,000
빨래건조대모든 규격2,500
태양광 패널2㎡ 미만9,000
태양광 패널2㎡ 이상12,000
전기판넬 (바닥판넬)1㎡당3,500
롤매트펼쳤을 때 기준 1m당1,500
물탱크1톤당6,000
기름탱크400ℓ 미만5,000
기름탱크400ℓ 이상9,000
품목규격수수료
기타, 마대 (5kg 미만)소형(100㎝ 미만)1,000
기타, 마대 (5kg 미만)중형(100㎝이상 200㎝ 미만)2,000
기타, 마대 (5kg 미만)대형(200㎝이상 300㎝ 미만)3,000
기타, 마대 (5kg 미만)특대형(300㎝ 이상)4,000
기타, 마대 (10kg 미만)소형(100㎝ 미만)2,000
기타, 마대 (10kg 미만)중형(100㎝이상 200㎝ 미만)3,000
기타, 마대 (10kg 미만)대형(200㎝이상 300㎝ 미만)4,500
기타, 마대 (10kg 미만)특대형(300㎝ 이상)6,000
기타, 마대 (15kg 미만)소형(100㎝ 미만)3,500
기타, 마대 (15kg 미만)중형(100㎝ 이상 200㎝ 미만)5,000
기타, 마대 (15kg 미만)대형(200㎝이상 300㎝ 미만)6,500
기타, 마대 (15kg 미만)특대형(300㎝ 이상)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8.1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1. 가전제품
(단위: 원)

2. 가구제품

(단위: 원)

3. 그 밖의 제품
(단위: 원)

※ 1.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무게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2. ‘기타, 마대’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규격에서 ‘길이’는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마대’ 품목에서 괄호 안의 길이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을 의미한다.
 4. 오염된 폐기물은 오염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구 분구 분배출 기준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비고
구 분구 분배출 기준2015.1.1부터2016.1.1부터2017.1.1부터비고
매 립 용생활폐기물톤당46,300원50,900원61,200원
매 립 용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톤당46,300원50,900원61,200원
소 각 용생활폐기물톤당71,500원60,200원48,800원
소 각 용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톤당71,500원60,200원48,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12.3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별표 5]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스티커
(제5조제4항 관련)
○ 규격 : 115mm × 150m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제작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

배출신고일자배출신고일자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취소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격수량수량수량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환불산정액환불산정액비고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합계합계원원원원원
환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
환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 일자
접수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배출신고일자품명규격수량수수료 납부액스티커 반납환불 일자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 반 자③ 상호③ 상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 폐기물종류⑨ 폐기물종류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
처 리 자⑪ 상호⑪ 상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
처 리 자⑬ 시설소재지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⑭ 시설명⑭ 시설명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처리방법반입량 kg반입량 kg반입량 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 련 번 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 련 번 호반 입 일 자배 출 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고
일 련 번 호반 입 일 자배 출 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해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 업소 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6호서식] 불법투기 신고서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
○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 반 자
위반내용
증거물여부
그 밖의 사항
※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7.1.>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신설 2025.8.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자원순환실천협의회)

제4조의2(자원순환실천협의회)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자원순환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는 춘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1.9.30.,2024.12.31.>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감량화, 폐기물 관련 지역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발굴2.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3.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폐기물처리에 관심 있는 시민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제4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개정2014.12.31.,2019.7.1.,2021.8.19>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출한다.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발급받아 배출나.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 <개정 2025.8.14.>다. 수집ㆍ운반처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인계,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4. 삭제 <2025.8.14.>5.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6.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신설 2025.8.14.>가. 폐의약품은 보건소, 약국, 공동주택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우체통에 배출 시에는 봉투에 밀봉하고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나.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환불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24.,2018.10.11., 2025.8.14.>1. 스티커 발급 1개월 이내에 신고자 본인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스티커를 반납한 후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를 이용하여 결제한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1개월 이내에 전화 등으로 환불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신고자 정보, 수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춘천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5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3.2>

제5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본조신설 2019.7.1]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2019.7.1>③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31.>④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8.19.]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ㆍ대행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7.1>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5.10.1.>1. 제2호와 제3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한다.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나목에 따른 신고 시 징수한다. <개정 2025.8.14.>3.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② 삭제 <2015.10.1.>[제목개정 2015.10.1.]

제9조의2(지원 사업)

제9조의2(지원 사업) <개정 2019.7.1.>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참여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2.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 지원3.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교육4. 쓰레기 감량화 연구 및 홍보5.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6.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금7.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3.8.10.>1. 매립용봉투: 하늘색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녹색3. 소각용봉투: 주황색4. 재사용봉투: 보라색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하면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2>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가격 준수 및 가격표 부착3. 불법유통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불법유통봉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6.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잔량을 현금으로 교환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

제13조(계약 등 취소)

제13조(계약 등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2.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3.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4. 판매소가 멸실된 경우5.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① 제1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제작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14.>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수수료 감면 등)

제17조(수수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개정 2019.7.1.>2. 통ㆍ리ㆍ반장3. 경로당 <개정 2019.7.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ㆍ매립용ㆍ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4.12.31.>1. 제1항제1호의 경우가. 주민등록 1세대 1명: 매월 6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나. 주민등록 1세대 2명: 매월 10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다. 주민등록 1세대 3명 이상: 매월 14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개소당 매월 200리터 <개정 2019.7.1>

제18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18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이하 “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범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과태료 부과)

제19조(과태료 부과)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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