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ㆍ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대내외 관계 보좌 등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홍보담당관)
제3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홍보담당관은 별표 1의 사무를 분장하며 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민원담당관)
제4조(민원담당관)①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민원담당관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6조(재난안전담당관)
제6조(재난안전담당관)① 재난안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재난안전담당관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7조(국제협력관)
제7조(국제협력관)① 국제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임명한다.② 국제협력관은 별표 5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8조(기획행정국)
제8조(기획행정국)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기획예산과장ㆍ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유재산정책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기획예산과장ㆍ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공유재산정책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ㆍ체육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경제진흥국)
제10조(경제진흥국)① 경제진흥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경제정책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분장사무)
제11조(분장사무) 경제정책과장ㆍ교육도시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디지털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제12조(복지국)
제12조(복지국)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ㆍ아동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ㆍ아동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문화환경국)
제14조(문화환경국)①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문화예술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과장ㆍ자원순환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제16조(스마트도시국)
제16조(스마트도시국)① 스마트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도시계획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분장사무)
제17조(분장사무) 도시계획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도로과장ㆍ공동주택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18조(건설국)
제18조(건설국)① 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분장사무)
제19조(분장사무)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교통과장ㆍ녹지정원과장ㆍ토지정보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농업정책과ㆍ농업지원과ㆍ농산물유통과ㆍ푸드테크산업과ㆍ산림과ㆍ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푸드테크산업과장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분장사무)
제22조(분장사무) 농업정책과장ㆍ농업지원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푸드테크산업과장ㆍ산림과장ㆍ축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23조(소장 및 지소장)
제23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소장 밑에 보건운영과ㆍ식품의약과ㆍ건강관리과ㆍ마음건강과를 둔다.② 보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식품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마음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분장사무)
제25조(분장사무) 보건운영과장ㆍ식품의약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마음건강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3과 같다.
제26조(본부장 등)
제26조(본부장 등)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의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밑에 경영지원과ㆍ수도시설과ㆍ수도운영과ㆍ하수시설과ㆍ하수운영과를 둔다.② 경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시설과장ㆍ수도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수시설과장ㆍ하수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평생교육원장 밑에 평생학습관ㆍ시립도서관ㆍ시립청소년도서관을 둔다.④ 평생학습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장ㆍ시립청소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분장사무)
제28조(분장사무)① 사업소에 두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의 하부조직인 경영지원과장ㆍ수도시설과장ㆍ수도운영과장ㆍ하수시설과장ㆍ하수운영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5와 같다.② 사업소에 두는 평생교육원장의 하부조직인 평생학습관장ㆍ시립도서관장ㆍ시립청소년도서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6과 같다.③ 생활민원사업소장ㆍ환경사업소장ㆍ차량등록사업소장ㆍ춘천시서울사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7과 같다.
제29조(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제29조(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부읍장ㆍ부면장)
제30조(부읍장ㆍ부면장)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31조(분장사무)
제31조(분장사무)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