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0조제2항 관련)

※ 출장 목적란은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1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서식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서 약 자서 약 자소 속 : 생년월일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약 집행자(분임)보안담당관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소 속직급(직위)성 명출장기간방문국가출장목적
자료명비밀등급 (지참시)부수지참목적자료출처 부 서자료제공 부 서
Ⅰ급( ) Ⅱ급( ) 대외비( )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소속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출장기간출장국항공사항공운임항공운임기존 마일리지신규 마일리지총 마일리지
출장기간출장국항공사정액운임청구금액기존 마일리지신규 마일리지총 마일리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제6조제2항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공무국외출장
∘ 국명 : 
∘ 목적 : 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모든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을 출장 중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 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 . .

※ 출장자 1명 1매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지참자료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
1. 해외출장자 인적사항

 ※ 같은 목적으로 2명 이상 동행 시 1건으로 작성
2. 지참자료 여부 확인
 ○ 지참자료 없음( )
 ○ 지참자료 있음( ) ⇒ 일반자료( ), 비밀자료( )

 ※ 지참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3조의2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사전 지출 승인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부서별 1장씩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작성요령(제8조제1항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제9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마일리지를 신고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항공권(항공탑승기록) 1부.
 2. 마일리지 적립내역 1부.
 (공무국외출장 前 항공사 인터넷 회원가입하고 귀국 후 마일리지 적립
 내역 출력 제출)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춘천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춘천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소양교육 등)

제6조(소양교육 등)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 활동 등)

제7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항공마일리지)

제9조(항공마일리지)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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