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3-18 시행 2016-03-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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