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시 설 유 형 별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4인/세대×0.234톤/인.일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375톤×1.36(첨두계수)
교육연구 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02톤×1.36(첨두계수)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99톤×1.36(첨두계수)
판매유통 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56톤×1.36(첨두계수)
대단위 사 업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
공장시설제17호(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공장 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 사용량
기타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16톤×1.36(첨두계수)
시설유형별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3mm8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mm14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mm24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mm4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mm7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mm1,2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mm2,4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mm4,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mm9,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0mm14,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0mm30,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00mm 이상50,000,000원
시설유형별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3mm8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mm14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mm24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mm4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mm7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mm1,2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mm2,4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mm4,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mm9,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0mm14,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0mm30,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00mm 이상50,000,000원
시설유형별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3mm8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mm14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mm24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mm4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mm7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mm1,2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mm2,4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mm4,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mm9,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0mm14,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0mm30,000,000원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00mm 이상50,000,000원
시 설 유 형 별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4인/세대×0.234톤/인.일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375톤×1.36(첨두계수)
교육연구 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02톤×1.36(첨두계수)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99톤×1.36(첨두계수)
판매유통 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56톤×1.36(첨두계수)
대단위 사 업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
공장시설제17호(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공장 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 사용량
기타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16톤×1.36(첨두계수)
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3미리미터8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미리미터14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미리미터24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미리미터4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미리미터7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미리미터1,2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미리미터2,4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미리미터4,0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미리미터9,0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0미리미터14,0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0미리미터30,000,000원
○제1호(단독주택)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00미리미터 이상50,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2014.10.1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제4조 제1항 관련)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태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수 적용)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1.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4.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5.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6. 공장의 경우 공장승인(건축허가 등)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계획량으로 부과한다.
 (다만, 추후 수돗물 사용량이 1일 신청사용량보다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과한다.
 7.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기타시설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기준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같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직접 시공시 수도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감면한다. 다만, 수도시설공사 준공 이후 급수구역내 건축물 등의 적용 대상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 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 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3.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4.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6.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나.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태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수 적용)
 다. 시설유형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 의 경우는 기타시설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 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1. 원인자 부담금

2.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3.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 을 징수한다.
4.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5.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따른 태백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생기게 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것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7.「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9.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10.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2014.10.10>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7.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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