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제5조 관련)

구 분유형소득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일반 가정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가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일반 가정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나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일반 가정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다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일반 가정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라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가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80%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나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80%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다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80%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라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제5조 관련)

1. 이 표의 소득기준은 여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시간제(기본형)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는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한다.
4.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전자우편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전자우편
입금계좌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신청인과 관계양육공백 유형□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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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돌봄 지원 사업)

제4조(돌봄 지원 사업)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2.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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