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07.26>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07.26>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 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별표 1)

별표 3 (삭제 - 199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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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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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공무원 : 월 25만원

제3조

제3조 삭제 <1996. 11. 25.>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8. 9. 14.> [본조신설 1994. 4. 8]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태백시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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