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태백시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태백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12. 5. 18., 2016. 3. 18.>1. 태백시의회의장2. 태백경찰서장3.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 5. 19.>4. 육군 제8087부대 2대대장5. 공군 제8231부대장6. 군사안보지원부대 태백관계관 <개정 2019. 9. 27.>7. 국가정보원 태백관계관8. 태백소방서장9. 태백시재향군인회장10. 강원동부보훈지청장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9. 9. 27.>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가.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7.>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6.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7.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5.06.30., 2018. 9. 19.>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태백시 총무과장 <개정 2020. 12. 29.>2. 심리전담당 간사 : 태백시 기획감사과장 <개정 2019. 6. 27., 2022. 12. 30., 2025. 12. 31.>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작전장교4. 경찰담당 간사 :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동원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태백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태백시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태백시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분야 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단, 동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지역특성에 맞게 축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02.28, 2019. 9. 27.>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ㆍ소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⑥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상황실장은 주무팀장이, 각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관련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⑦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⑧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8.>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