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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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건소(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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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농업기술센터(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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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소(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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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본청의 국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3. 7. 2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전문개정 <2020. 12. 29.>]

제3조(기획국)

제3조(기획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획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예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국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탄소중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8. 9. 19., 2025. 12. 31.]<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5. 5. 15.>

제4조(행정국)

제4조(행정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1.>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본조신설 2018. 9. 19.][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9. 19.>][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5조(경제국)

제5조(경제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4. 12. 31., 2025. 12. 31.>[본조신설 2018. 9. 19.][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19.>][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5조의2(건설국)

제5조의2(건설국)①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9.>②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3. 29.>[본조신설 <2020. 12. 29.>][제목개정 2022. 12. 30., 2024. 3. 29.]

제6조(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19.>]

제7조(소장 등)

제7조(소장 등)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23.,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2. 10. 19., 2017. 12. 29., 2018. 9. 19.> [종전의 제2항 <2025. 12. 31.>]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1.> [종전의 제3항 <2025. 12. 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19.>][제목개정 2022. 12. 30.]

제7조의2(하부조직)

제7조의2(하부조직)① 보건소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과, 건강과를 둔다.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9. 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9. 19.>]

제9조(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9. 19.>]

제9조의2(하부조직)

제9조의2(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를 둔다 <개정 2024. 3. 29.>② 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2. 12. 30.]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9. 1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19.>]

제11조(소장ㆍ관장의 직급)

제11조(소장ㆍ관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국안전체험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2022. 12. 30., 2024. 12. 31.>[전문개정 2018. 9. 1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9. 19.>]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제10조에서 이동 <2018. 9. 19.>]

제13조(동장의 직급)

제13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1. 황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9.>2. 황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개정 2022. 12. 30.>3. 삼수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 2021. 12. 31., 2024. 12. 31.>4. 상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4. 12. 31.>5. 문곡소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 2024. 12. 31.>6. 장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개정 2024. 12. 31.>7. 구문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9., 2024. 12. 31.>8. 철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9., 2024. 12. 31.>[제11조에서 이동 <2018. 9. 19.>][전문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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