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월 1,010,000원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병지 :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9개군)
[별표 2]
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 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1
[별표 3]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0. 4, 2013.7.12, 2016.02.19., 2019.11.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11.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03.7.19, 2013.7.12, 2016.02.19., 2018.1.19.>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7.1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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