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평창군보건의료원평창읍 노성로 11평창군일원
미탄보건지소미탄면 미탄문화길 37미탄면 일원
방림보건지소방림면 방림1길 14방림면 일원
대화보건지소대화면 남산1길 36대화면 일원
봉평보건지소봉평면 기풍8길 32-4봉평면 일원
용평보건지소용평면 갈정지길 8용평면 일원
대관령보건지소대관령면 대관령로 63대관령면 일원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진부면 하진부리 251-1평창군 일원
고길보건진료소평창읍 고길천4길 13-15고길리, 노론리, 조동리, 이곡리, 지동리, 상리
다수보건진료소평창읍 숫돌고개길 16임하리, 뇌운리, 계장리, 하일리, 다수리, 원당리
도돈보건진료소평창읍 평창강로 854마지1,2리,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대상리, 대하리
계촌보건진료소방림면 운지로 294-14계촌1,2,3,4,5,6리, 운교1,2리
하안미보건진료소대화면 동천길 91하안미2,3,4,5,6리
개수보건진료소대화면 금당계곡로 832개수1,2리, 상안미 1,2리
신리보건진료소대화면 고토곡길 4신1,2,3.4,5리
면온보건진료소봉평면 진조길 14면온1,2리, 진조리, 유포2리, 무이2리
등매보건진료소봉평면 금당계곡로 1777-9유포1,3리, 재산2리, 백옥포1,2리
속사보건진료소용평면 양지길 10속사1,2리, 노동리, 이목정1,2리
두일보건진료소진부면 방아다리로 338-3두일리, 척천리, 탑동리, 상진부2리
거문보건진료소진부면 거문길 13-3상월오개1,2리, 신기리, 거문리, 마평1리, 봉산리
수항보건진료소진부면 오대천로 924마평2리, 화의리, 장전리, 막동리, 수항리
유천보건진료소대관령면 전나무길 8유천1,2,3리, 병내리, 간평1리
용산보건진료소대관령면 큰터길 21용산1,2리, 수하리, 차항1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 관련)

[별표 2] 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 관련)

출장소명위 치관할구역
방림면 계촌출장소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방림면 계촌1,2,3,4,5,6리 운교리 1,2,3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0., 2022.10.7., 2024.6.28.>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10.]<개정 2022.10.7.>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개정 2024.6.28.>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행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10., 2022.10.7., 2024.6.28.>② 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신설 2024.6.28.>③ 삭제 <개정 2022.10.7.>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획, 예산, 법무. 감사, 홍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3.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아동ㆍ보육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가족ㆍ의료구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9.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10. 그 밖의 기획ㆍ교육ㆍ복지ㆍ세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7.>[제목개정 2024.6.28.]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 12.29., 2024.6.28.>② 관광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8.>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8. 국제행사, 특그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9.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11.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2.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17. 기업유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18.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20.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그 밖의 관광ㆍ문화ㆍ올림픽유산ㆍ체육ㆍ경제ㆍ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22. <삭제 2024.6.28.>23. <삭제 2024.6.28.>24. <삭제 2024.6.28.>25. <삭제 2024.6.28.>26. <삭제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6조의2(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도시안전국에 두는 과)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6.04.10.>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인ㆍ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5.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안전관리,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ㆍ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9.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1. 자연휴양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2.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14.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도시개발ㆍ경관ㆍ인허가ㆍ건설행정ㆍ안전ㆍ재난방재ㆍ산림ㆍ환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8.]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료원장 등)

제8조(의료원장 등)① 의료원에 원장 및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2.4.1., 2022.10.7.>② 원장은 군수의, 과장, 지소장, 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4.1.>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4.1.>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6. 28.>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에 둔다.<개정 2023. 6. 2.>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농정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축산농기계과장ㆍ기술지원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1. 10., 2020.11.13.><개정 2022. 10. 7.>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1.12.31., 2022.10.7., 2024.6.28.>1. 농정과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나. 농촌산업ㆍ농촌개발ㆍ농촌활력에 관한 업무다. 농식품산업에 관한 업무라. 농업ㆍ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마.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2. 농산물유통과 <개정 2024.6.28.>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산지유통시설에 관한 업무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다. 식량작물에 관한 업무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마. 농특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바. 지역단위 푸드플랜 및 학교공공급식에 관한 업무3. 축산농기계과 <개정 2024.6.28.>가.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나.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다. 내수면 및 황태산업 육성지원 업무라.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마. 농기계임대 및 지원 업무4. 기술지원과가.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나. 농업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에 관한 업무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에 관한 업무라. 농산물 가공기술 지도에 관한 업무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업무바.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업무

제13조(지소의 설치)

제13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2. 10. 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2. 10. 7.> <개정 2023. 6. 2.>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7.>1. 상ㆍ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ㆍ시행2. 상ㆍ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3.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4.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6. 상ㆍ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7. 지하수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상ㆍ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2024.6.28.>②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0.7.>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및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제18조의 직무 중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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