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1개1년24,10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m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지름 0.2m이하길이 1m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지름 0.4m이하길이 1m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지름 0.6m이하길이 1m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지름 0.8m이하길이 1m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지름 1.0m이하길이 1m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지름 2.0m이하길이 1m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지름 3.0m이하길이 1m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m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m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지름 0.2m이하길이 1m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지름 0.4m이하길이 1m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지름 0.6m이하길이 1m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지름 0.8m이하길이 1m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지름 1.0m이하길이 1m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지름 2.0m이하길이 1m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지름 3.0m이하길이 1m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m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시 설 안 내 표 지시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 타표시면적1㎡1년20,700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진ㆍ출입로진ㆍ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가로판매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7.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노점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공사용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50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공사용시설 및 재료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표 제7호의 점용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표 제7호의 점용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표 제7호의 점용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표 제7호의 점용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표 제7호의 점용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표 제7호의 점용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단위: 원)

[별표 2] 삭제<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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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의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영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10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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