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2.16, 2019.10.14., 2023.11.24.>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기준일 : 처분일, 재적발일)
 다. 4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위 반 자주 소
위반기관 또 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 성명
위반기관 또 는 해당업소소재지전 화 번 호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적발장소
위반사항기 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근거 자료관련근거 자료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4.>

[별지 제2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
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홍 천 군 수 (인)홍 천 군 수 (인)홍 천 군 수 (인)홍 천 군 수 (인)홍 천 군 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2. 16.>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12. 16.>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과태료처분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성 명성 별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과태료 : 원과태료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 12. 16.>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1. 4.>

[별지 제7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번호
취소(변경)내역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액취소(변경)액차액차액비고
취소(변경)내역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홍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1. 4.>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고 지 받 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 천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 천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 천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 천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 천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 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 12. 1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성 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부기한부과기관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이의제기일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에 대 한 의 견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12. 16.>

[별지 제10호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6.>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6.>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6.>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홍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수납부 등 관리)

제11조(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2.16, 2019.11.2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