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출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시 설 유 형 별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4인/세대×0.234톤/인.일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375톤×1.40(첨두계수)
교육연구 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02톤×1.40(첨두계수)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99톤×1.36(첨두계수)
판매유통 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56톤×1.40(첨두계수)
대단위 사 업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
공장시설제17호(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공장 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 사용량
기타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16톤×1.40(첨두계수)
시설 유형별적 용 대 상
주거시설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 미만 또는 객실수 15실 미만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1,000㎡ 미만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 미만
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 미만
판매유통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미만
그 밖의 시설건축연면적 2,000㎡ 미만
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13 미리미터4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20 미리미터6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25 미리미터1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32 미리미터15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40 미리미터2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50 미리미터4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75 미리미터8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100 미리미터1,5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150 미리미터3,0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200 미리미터6,0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250 미리미터10,000,0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300 미리미터 이상12,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출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의 경우[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설・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Liters Per Capita per Day)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직접 시공시 수도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감면한다. 다만, 수도시설공사 준공 이후 급수구역내 건축물 등의 적용 대상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화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수 적용)
 3) 시설유형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기타시설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의 경우[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가. 적용대상

나. 원인자 부담금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4조제2항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화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붕괴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3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사용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4. 급수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7.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9.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10. 그 밖의 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출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출기준)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 세부 산출기준 기재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부 산출기준 기재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세부 산출기준 기재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세부 산출기준 기재②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부 산출기준 기재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세부 산출기준 기재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6.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세부 산출기준 기재③ 수도공사의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의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인 경우에는 우선 시공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제6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6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자)

제8조(공사시행자)① 군수가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도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로 인한 수도공사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③ 군수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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