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유형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
유형군 지원금이용자 실 부담금
가형본인부담금의90%본인부담금의10%
나형본인부담금의80%본인부담금의20%
다형본인부담금의70%본인부담금의30%
라형본인부담금의50%본인부담금의50%
마형본인부담금의30%본인부담금의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6조 관련)

※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새로운 유형 편성 시 마형의 기준에 따름
※시간제서비스(기본형 B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지원금, 질병감염아동 지원금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A형)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원

[별지 제1호서식]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형소득유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자
연 락 처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신청인)예금주 (신청인)예금주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6.>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기관)

제4조(서비스 제공기관)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지정 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자의 양육공백 여부 및 소득유형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 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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