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 금액(단위: 만원)과태료 금액(단위: 만원)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 상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화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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