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2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립용 봉투 : 연두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2. 소각용 봉투 : 분홍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3. 음식물류 봉투 : 노란색으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4. 재사용 봉투 : 보라색으로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5. 공공용 봉투ㆍ마대 : 엷은 청색으로 하며,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6.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 회색(매립용)과 흰색(소각용) 으로 하며,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은 별표 1과 같고, 제작문안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 등)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 등)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은 일몰 후(저녁 7시)부터 일출 전(새벽 6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 매일(공휴일 제외)2.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3.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4. 재활용가능자원 : 화요일, 목요일(공휴일 제외) <개정 2025.2.7.>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지2. 대행구역 및 대행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대행기간 및 대행사업비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7.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8.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10. 양도 ㆍ 양수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국가에서 인가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대행위탁 품목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위탁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서)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판매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3. 모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 회수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하면 낱장으로 판매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도사항③ 군수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관리사무소나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2.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이에 상당하는 지역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자의 자격 및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환경 분야 감시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 연도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4.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류수거함 처리)
제10조(의류수거함 처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던 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의류수거함 철거 명령 및 폐기 안내)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2.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를 화천군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전국 시ㆍ군ㆍ구에는 15일 이상하여야 한다.3.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의류수거함 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