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①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② 민원봉사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③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④ 교육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⑤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⑥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⑦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⑧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⑨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⑩ 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⑪ 안전건설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⑫ 산림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제4조(실과의 사무분장)
제4조(실과의 사무분장) 실과 등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원장의 직급)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진료과를 둔다.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진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사무분장)
제7조(사무분장) 보건의료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14.>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사무분장)
제10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3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2.21.>1. 화천읍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2. 간동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3. 하남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4. 상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5. 사내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개정 2019.12.19.>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