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번 호회 관 명위 치비 고
1 2 3 4 5 6 7 8우천면 복지회관 안흥면 다목적센터 둔내 태성문화회관 갑천면 복지센터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공근 어울림타운 서원면 복지회관 각림건강복지센터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38-2 횡성군 안흥면 안흥동길 6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47번길 26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매일5길 2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22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학담5길 7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61 횡성근 강림면 강림시장길 13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시 설 명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기준어 른학 생어린이비 고
1. 목욕탕1회2,0001,5001,000◦ 어른:19세 이상인 자 ◦ 학생:13세 ~ 18세 ◦ 어린이:12세 이하
2. 회의실 1) 예식장 2) 다목적 집회장 기 타1회 1회20,000 15,00020,000 15,00020,000 15,0001시간 3시간
회 의 록 (안건번호: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제 호)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 (안건번호: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제 호)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사 용 시 설 구 분참가인원인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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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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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
위와 같이 「횡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면장 귀하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
적 요
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사용 월일시간사 용 료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사용 월일시간사 용 료금 액징수 년월일주 소성 명성 별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 별표 2 ]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정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복지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복지회관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이장대표, 노인대표, 여성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복지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2. 복지회관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읍·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제10조(회의소집)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2. 목욕탕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리인)

제12조(관리인)① 운영자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관리인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보유재산의 훼손 방지2. 보유 재산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일일결산5. 그밖에 운영자의 지시사항 이행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일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③ 사용허가는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제15조(허가의 취소 등)① 운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처분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허가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제18조 외에 손해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6조(사용료의 결정)

제16조(사용료의 결정)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고시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사용료의 징수)

제17조(사용료의 징수)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제1항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횡성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때

제19조(사용료의 면제)

제19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제20조(사용의 금지)

제20조(사용의 금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사용의 제한)

제21조(사용의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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