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가. 도시계획 및 지가 등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통600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가. 게임제공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5,000
2)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5,000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5,000
나. 영화상영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 영화상영관 등록1건25,000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3,000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5,000
라.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5,000
마. 낚시터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 낚시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1건5,000
2) 낚시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1건5,000
3) 낚시터업 승계 사실 신고1건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 사항
 (단위: 원)

2.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단위: 원)

별표2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 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 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 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재무 제1장 세정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편 재무 제1장 세정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6.30.>

제3조(종류와 금액)

제3조(종류와 금액)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5.7.14.>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2021. 6. 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횡성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 반환한다. 다만, 민원접수 후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7.12.27.>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적 장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7.14.>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6.30.><개정 2026.4.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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