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부개정 2023. 7.14.>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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