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부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