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2-22 시행 2023-02-22 일부개정

별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외 5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 문 기 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공 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 명계항공 운임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교육비기타
합 계
출 장 기 간소 속 부 서직 위(급)출장목적(출장경력)
출 장 자소 속:
직 급:
성 명:(인)
제 출 자:소 속:
직 급:
성 명:(인)
서 약 자서 약 자소 속직위(급)생년월일
서 약 자서 약 자직 급성 명(인)(인)(인)
서 약 집행자분임보안 담 당 관소 속직 위생년월일
서 약 집행자분임보안 담 당 관직 급성 명(인)(인)(인)
서 약 집행자보 안 담 당 관소 속직 위생년월일생년월일
서 약 집행자보 안 담 당 관직 급성 명(인)(인)(인)
일 시
장 소
의 안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개요소 속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출장국출장국출장기간출장기간주 관주 관
출장개요
의결사항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 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
심사위원회직 위직 위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심의 결과심의 결과심의 결과
심사위원회직 위직 위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可可否
심사위원회위 원 장위 원 장
심사위원회부위원장부위원장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기 해외출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경력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년 월 일

※첨부 : 외국시찰 출력분(새올행정시스템) → 인사정보 → 외국시찰)
[별지 제3호서식]
해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보고서, 기타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 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의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제출연월일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으로 국외 출장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외사방첩활동 수행요령에 따라 「외사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 대외 유출을 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절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외사방첩활동에 위배된 행위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과 제 법규에 의거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2호 및 제5조 (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외출장 관련 “담당(팀장)”으로 하고, 보안담당관은 “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3조의2(허가신청)

제3조의2(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횡성군의회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신설 2023. 2. 22.>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민간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사무과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 2. 22.>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6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2.>②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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