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2023.6.11., 2023.12.29.>
제2조(본청의 조직 등)
제2조(본청의 조직 등) 본청에 두는 담당관·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0.25.]
제3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
제3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센터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과장·센터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제목개정 2014.5.9.]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전문개정 2013.10.25.]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2.12.23., 2023.6.11.>[전문개정 2013.10.25.]
제5조(정책국)
제5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3.>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교육국)
제5조의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22.12.23.]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3.12.29.>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4., 2013.2.28., 2016.2.19., 2022.12.23.>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1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전문개정 2010.12.24]
제8조(원장)
제8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24., 2013.10.25., 2023.6.11., 2023.12.29.>
제9조(업무)
제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24., 2013.10.25>1. 교육과정 운영 지원2. 삭제 <2017.12.22.>3.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4. 교육자료 개발 · 보급 및 관리5. 교육 일반 시책 연구6. 삭제 <2018.12.28.>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투철한 교직관 확립으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직원 연수의 기획 및 조정2. 교직원 연수의 운영 및 평가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과 내실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24., 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전문개정 2010.12.24]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24>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24, 2020.12.24.>1. 교육용 콘텐츠 개발·관리·보급2. 과학·수학·정보관련 연수과정 개설·운영3.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및 학습지원4. 과학·수학·정보관련 연구 활동 지원5. 교육망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6.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 운영7. 과학·수학·정보관련 활동 지원8.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제15조의2(설치)
제15조의2(설치) ①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을 둔다.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본조신설 2016.2.19.] <개정 2023.6.11.>
제15조의3(원장)
제15조의3(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6.2.19.] <개정 2023.6.11.>
제15조의4(업무)
제15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4.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5.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지원6.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본조신설 2016.2.19.]
제15조의5(설치)
제15조의5(설치) ①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미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둔다.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827-2에 둔다.[본조신설 2026.2.27.]
제15조의6(원장)
제15조의6(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6.2.27.]제15조의7(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특수교육 정책 연구 및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26.2.27.]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①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0.12.24. 2023.6.11., 2025. 2.28.>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0.12.24., 2023.6.11.>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24., 2023.6.11.>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2.24., 2025.2.28.>1.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활동, 세계시민교육2. 교직원 연수3. 원어민보조교사 등 외국어 교수 인력 연수4. 국제이해교육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7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6.11.>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28.>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①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24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0.25.>1.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수련2.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3.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책임감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둔다.[전문개정 2013.10.25.] <개정 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27조(업무)
제2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0.25.>1.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2.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 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2.2.25., 2023.3.24., 2023.6.11.>[전문개정 2013.10.25.]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2.2.25., 2023.6.11.>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2.25., 2023.3.24., 2023.6.11.>
제30조(업무)
제3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2.25., 2023.3.24>1. 학생 통일교육2. 교직원 연수3.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을 둔다. <개정2023.6.11.>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23.6.11.>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직원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 활동 지원2. 그 밖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
제34조(설치)
제34조(설치) ①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의 수집·정리·열람·대출 및 건전한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 <개정 2013.2.28>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8>
제35조(관장)
제35조(관장) 교육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2.28>
제36조(업무)
제3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5.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6.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
제37조
제37조 삭제<2010.12.24>
제38조
제38조 삭제<2010.12.24>
제39조
제39조 삭제<2010.12.24>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에 둔다.
제41조(관장)
제41조(관장) 이승복기념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설치)
제42조(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훈련보조시설의 제공과 학습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둔다.②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
제43조(센터장)
제43조(센터장)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