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제 한 구 역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 소·말·사슴·양: 100미터 이내 지역 - 젖소: 250미터 이내 지역 - 돼지·닭·오리·메추리·개: 500미터 이내 지역 3.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5.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하천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6.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가축명사육범위사육조건비고
닭,오리10마리 이내
개5마리 이내
한우2마리 이내가축사육제한구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에 한하여 사육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대상 축산분뇨배출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함.
구 분기준용 량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비 고
구 분기준용 량계수집·운반 수수료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2015년기본1,000리터15,87013,3302,540
2015년초과100리터당1,150890260
2016년기본1,000리터17,19013,5603,630
2016년초과100리터당1,270910360
2017년기본1,000리터18,50013,7804,720
2017년초과100리터당1,400930470
2018년기본1,000리터19,82014,0005,820
2018년초과100리터당1,520940580
2019년기본1,000리터21,14014,2306,910
2019년초과100리터당1,640950690
2020년부터기본1,000리터22,45014,4508,000
2020년부터초과100리터당1,770970800
구 분기준용 량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비 고
구 분기준용 량계수집·운반 수수료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2015년기본1,000리터15,54013,3302,210
2015년초과100리터당1,120890230
2016년기본1,000리터16,52013,5602,960
2016년초과100리터당1,210910300
2017년기본1,000리터17,50013,7803,720
2017년초과100리터당1,300930370
2018년기본1,000리터18,49014,0004,490
2018년초과100리터당1,390940450
2019년기본1,000리터19,47014,2305,240
2019년초과100리터당1,480950530
2020년부터기본1,000리터20,45014,4506,000
2020년부터초과100리터당1,570970600
구 분기준용 량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비 고
구 분기준용 량계수집·운반 수수료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2015년기본1,000리터14,87013,3301,540
2015년초과100리터당1,050890160
2016년기본1,000리터15,19013,5601,630
2016년초과100리터당1,080910170
2017년기본1,000리터15,50013,7801,720
2017년초과100리터당1,100930170
2018년기본1,000리터15,82014,0001,820
2018년초과100리터당1,120940180
2019년기본1,000리터16,14014,2301,910
2019년초과100리터당1,140950190
2020년부터기본1,000리터16,45014,4502,000
2020년부터초과100리터당1,170970200
축 종현대화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텐 등 설치 밀폐화 하도록 한다. ◦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 이상(젖소는 10㎝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먼지제거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메추리◦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먼지제거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설치 또는 살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가.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사항> 가.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거 밀집지역은 주택 5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일 경우로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거리는 제한구역의 경계로부터 가축 사육 예정부지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한다.
 3. 주택의 종류 및 거리측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농경 또는 농가부업 목적의 가축사육범위
(제3조제2항제8호 관련)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허가대상 (가축분뇨의 비중은 1로 본다)

 ◯ 신고대상 (가축분뇨의 비중은 1로 본다)

 ◯ 신고미만 (가축분뇨의 비중은 1로 본다)

※ 처리시설 사용료 합계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4]<신설 2025.7.7.>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 기준(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일련번호년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kg)반 입 처 (수 집 처)반 입 처 (수 집 처)차량번호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년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kg)반 입 처 (수 집 처)반 입 처 (수 집 처)차량번호실무자담당소장
일련번호년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kg)성명주소차량번호실무자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5. 9. 30.〉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개정 2023.6.28.>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9.3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3.6.28.>3.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3.6.28.>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6.28.>5.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6. “운영자”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6.28.>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8.>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5.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개정 2025.7.7.>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반려동물<개정 2023.6.28.>8. 농경 또는 농가 부업 목적으로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육하는 가축<신설 2019.5.15.>9.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개정 2019.5.15.>④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축종의 변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신설 2025.7.7.>1. 별표 4의 현대화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2. 별표 1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거리제한 기준이 기존 축종 이하인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별표 4의 해당 축종의 현대화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삭제<2015.9.30.>

제5조(수집·운반)

제5조(수집·운반)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6.28.><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6.28.>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5.9.30.>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8.>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자2.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6.28.>

제7조(수집·운반 대행)

제7조(수집·운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처리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6.28.>

제8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제8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6.28.>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3.6.28.>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28.>③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5.]<개정 2023.6.28.>④ 군수는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 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신설 2012.11.5.><개정 2023.6.28.>⑤ 이 조례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9조제4항에서 이동 2012.1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6.28.>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3.6.28.>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장의 이용제한)

제11조(처리장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8.>③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9.30.>④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⑤ 운영자는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 또는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또는 위탁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2. 수집·운반과정 및 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3.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4.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이행 및 민원발생 예방조치 등[제목개정 2023.6.28.]

제14조(가축분뇨관련 영업)

제14조(가축분뇨관련 영업)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7.]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