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2】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1 개1 년850
1. 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1 개1 년1,250
1. 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24,100
1. 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0.1m 이하길이 1m1 년2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m1 년4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m1 년8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m1 년1,2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m1 년1,6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m1 년2,0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m1 년3,1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m1 년5,2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지름 3.0m 초과길이 1m1 년7,2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m1 년3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m1 년6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m1 년1,2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m1 년1,8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m1 년2,5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m1 년3,1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m1 년4,60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m1 년7,750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m1 년10,8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1 일15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 년20,70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 년9,90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 일5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 일15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 년41,400
3.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 타표시면적 1㎡1 년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 ㆍ 출 입 로진 ㆍ 출 입 로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 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 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 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 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통로공중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통로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 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대비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개정 2017.3.6.>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17.3.6.>③ 삭제 <2010.4.30><개정 2014.12.3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③ 삭제 <2010.4.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6. 22><개정 2025.5.19.>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6.>② 제1항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8.1.3.>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2의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7.31.>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8.1.3.>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및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18.1.3.>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신설 2014.12.31>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30]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30]<개정 2025.5.19.>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10.4.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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