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5 시행 2021-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o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유리병o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다.금속캔o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다.금속캔o그 밖의 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라. 합성 수지류o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라. 합성 수지류o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비닐(필름)류 는 젖거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것은 제외하고 흰색, 유색, OTHER 품목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라. 합성 수지류o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젖어 있거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발포스티렌과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읍면사무소, 학교,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o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마.형광등o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o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넣어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종이컵 제외)만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가.종이류 (고지류)o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종이컵 제외)만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가.종이류 (고지류)o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담거나 한데 묶음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종이류와 섞이기 않도록 종이팩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가.종이류 (고지류)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종이컵 제외)만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고철류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 의류o면섬유류 o그 밖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o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마을별 일정 장소에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라.영농 폐기물류o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일정 장소에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마.소형가전제품o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바. 기타o장판류- 일정량을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따른 배출
바. 기타o폐식용류-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업소는 가급적 납품업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기타o건축용 발포스틸렌- 가정에서 발생한 소량일 경우 일정량을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젖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은 발포스티렌 제외 -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바. 기타o폐의약품- 보건소나 약국을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21. 7. 5. 개정>
분리배출대상 재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따른 수거체계 유지
3. 그 밖의 재활용가능자원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5.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4조(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종류와 같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제1항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활용 홍보·교육)

제6조(재활용 홍보·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버스제공 등 방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

제7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법 제31조제2항 및「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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