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6.30.>[전문개정 2013.4.19.]<개정 2023.9.13.>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9.><개정 2023.9.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4.19.><개정 2023.9.1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7.7.>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4.19.><개정 2014.7.7.>[제목개정 2023.9.13.]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 4.19.><개정 2018.1.3.><개정 2023.9.13.>
제4조(방범수당)
제4조(방범수당) 삭제<1996.10.9.>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