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09 시행 2021-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2.9.>

〔별표 1〕 삭제 <2021.2.9.>

[별표 2] 삭제 <2021.2.9.>

〔별표 2〕 삭제 <2021.2.9.>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성 명 (법인명)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주 소 (법인소재지)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시장‧군수 경기도지사 귀하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시장‧군수 경기도지사 귀하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시장‧군수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서류〕1. 공적 조사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붙임서류〕1. 공적 조사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붙임서류〕1. 공적 조사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추 천 서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사 서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월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년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21.2.9.]
공 적 조 사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선 정 대 상 명 부 (개인)

연번추천 시‧군성명생년월일7년간납부7년간납부체납 여부비고
연번추천 시‧군성명생년월일건수세액체납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선 정 대 상 명 부 (개인)

[별지 제4호서식] 선 정 대 상 명 부 (법인)

연번추천 시‧군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업종명7년간납부7년간납부체납 여부비고
연번추천 시‧군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업종명건수세액체납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선 정 대 상 명 부 (법인)

[별지 제5호서식] 0000년도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결정서

연번추천시군성명생년월일연번추천시군성명생년월일
연번추천시군법인명대표자연번추천시군법인명대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0000년도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결정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장․군수가 추천한 유공납세자 후보자 000명을 「0000년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합니다.
0000. 00. 00.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세부내역 별첨>
<개인>

<법인>

[별지 제6호서식] 성실납세자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인 증 서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유공납세자 인증서

경기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개인용)

(법인용)
유공납세자 현판
 (단위 : 밀리미터)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기록부

연번수여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추천시‧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21.2.9.]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시장·군수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5.2., 2021.2.9.>1. 추천서 1부2. 공적 조사서[전문개정 2021.2.9.]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문개정 2021.2.9.]4. 지방세 납세증명서[전문개정 2021.2.9.]5. 삭제 <2021.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개정 2021.2.9.>)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개정 2021.2.9.>)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유공납세자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선정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5.2.] <개정 2021.2.9.>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1.>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유공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2., 2021.2.9.>[제목변경 2018.5.2.]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1.2.9.]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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