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고양시장 귀하 채무자 :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고양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퍼센트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또는 그 밖의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고양시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고양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고양시가 보증하는 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채권자 또는 그 밖의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용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고양시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고양시장 귀하 채권자 :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고양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귀하 고양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고양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고양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시장으로부터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채무보증승인통지서의 통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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