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6.24, 2008.12.12., 2022.9.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개정 2025.11.14.>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개정 2025.11.14.>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개정 2025.11.14.>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5.11.14.>[전문개정 2022.9.20.]
제3조
제3조 <삭제 2000. 6.2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 3.28>, <개정 2019.1.11.,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