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양시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19.6.7., 2021.12.28.>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9.6.7.>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나. 예비군 육성·지원대책1)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2)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3)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4)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7.>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21.12.28.]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8.>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고양시의회 의장2. 제5733부대장 <신설 2019.6.7.>3. 제3182부대장4. 제1719부대장5. 제9261부대장 <개정 2021.12.28.>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17.5.12.>7. 제2301부대장8.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9. 고양경찰서장10. 일산동부경찰서장 <개정 2017.5.12.>11. 일산서부경찰서장 <신설 2017.5.12.>12. 고양소방서장13. 일산소방서장14. 국가정보원 경기북부담당관15.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7.5.12.>16. 고양시 재향군인회장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제3182부대 및 제1719부대 작전참모, 제5733부대 작전참모, 필요시 제1017부대 작전참모 <개정 2019.6.7.>2. 예비군담당간사 :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3. 경찰담당간사 :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5.12.>4. 소방담당간사 : 고양소방서·일산소방서 소방행정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7.5.12.>5. 민방위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5.12.>⑤ 삭제 <2021.12.28.>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분야별 간사로 하며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고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는 제2부시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19.6.7.>② 시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군·경 합동상황실은 제3182부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민안전담당관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9., 2018.3.20., 2023. 5. 23.>④ 동 지원본부는 지역의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시 및 동은 진도개 하나 발령,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훈련 등 필요시에는 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8.>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7조(사무)
제7조(사무)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계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8조
제8조 <삭제 2017.5.12.>
제9조(통제구역의 설정 및 통제)
제9조(통제구역의 설정 및 통제)① 시장은 시민의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개정 2019.6.7., 2021.12.28.>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2.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②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1.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③ 통제구역의 설정 및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1. 통제구역은 제3182부대장, 제1719부대장, 제5181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2.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출입금지·제한·퇴거 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제구역으로 선포된 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신문·방송에 보도한다.④ 대피명령의 집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1. 대피명령은 제3182부대장, 제1719부대장, 제5181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대피명령을 공고하고, 제청을 한 부대장에게 집행하도록 요청한다.2. 대피명령의 공고 방법가.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다. 전단 살포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마.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