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1.겸직신고 위반○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1.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1회 위반경고, 공개사과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2회 이상 위반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관련 위반사항 (신고 지연, 허위신고, 미신고 등)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1회 위반경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2회 위반공개사과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3회 이상 위반출석정지, 제명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 사임권고 불이행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3.품위유지- 1회경고
3.품위유지- 2회 이상공개사과
3.품위유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등 면허 취소된 경우)
3.품위유지- 1회출석정지
3.품위유지- 2회 이상제명
3.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를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3.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
3.품위유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출석정지, 제명
3.품위유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출석정지, 제명
3.품위유지- 성매매 알선 등 「성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출석정지, 제명
3.품위유지○ 기타 범법행위
3.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금고 이상 확정판결제명
4.청렴의무○ 탈세, 면탈
4.청렴의무- 고의로 탈세나 면탈한 경우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고의성은 없으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경고, 공개사과
4.청렴의무○ 금품수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원 미만 받거나 제공한 경우)
4.청렴의무- 수동경고, 공개사과
4.청렴의무- 능동출석정지
4.청렴의무○ 금품수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제공한 경우)
4.청렴의무- 수동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능동출석정지, 제명
4.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 6. 7.> <개정 2021.12.28., 2025.9.30.>
징 계 기 준(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직 위직 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 8. 7.>, <개정 2019. 6. 7., 2021.12.28.>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6.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21.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1. “윤리강령”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7., 2021.12.28.>2.“윤리실천 규범”이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3조(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 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4.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개정 2021.12.28.>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5조(공익우선)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7조(투명성의 확보)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제9조(제척 및 회피)

제9조(제척 및 회피)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7.>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2021.12.28.>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6.7.>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제13조(겸직신고)

제13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8.>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전문개정 2019.6.7.]

제14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4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 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② 의원은 공직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7.>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6.7.>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7.>

제17조(국외활동)

제17조(국외활동)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7., 2020.9.29.>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제18조(회의출석)

제18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9.3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8.>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고양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그 밖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 <신설 2025.9.30.>[전문개정 2019.6.7.]

제20조(영리행위의 제한)

제20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② 의원은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2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2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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