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목 및 단원의 정원

종목계역 도육 상태권도수 영빙 상테니스배드 민턴세팍 타크로마라톤
총계7513108787877
감독211-------
코치9111111111
선수641187676766
<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플레잉코치를 겸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9.21., 2021.10.1.>
 종목 및 단원의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요 건
감 독○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코 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경력이 2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2년 이상
선 수○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고양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9.21.>
 단원의 자격요건

[별표 3] 선수등급 산정 기준표

구분1위2위3위4강8강비고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정성평가(40점)비 고
국제대회1252220105○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만 점수를 부여 하고, 나머지는 20%만 인정한다. ○단체전(2인 이상)은 80%만 인정한다 ○기록종목 결승진출 시 8강 점수부여지도자 평가지도자 평가지도자 평가지도자 평가지도자 평가사회 공헌도 (5점)사회 공헌도 (5점)사회 공헌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비 고
국제대회220171373○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만 점수를 부여 하고, 나머지는 20%만 인정한다. ○단체전(2인 이상)은 80%만 인정한다 ○기록종목 결승진출 시 8강 점수부여훈련참여 성실성 태도 (15점)성장성 (15점)성장성 (15점)성장성 (15점)성장성 (15점)사회 공헌도 (5점)사회 공헌도 (5점)사회 공헌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시정홍보 및 참여도 (5점)비 고
국내대회120171373○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만 점수를 부여 하고, 나머지는 20%만 인정한다. ○단체전(2인 이상)은 80%만 인정한다 ○기록종목 결승진출 시 8강 점수부여미흡미흡우수보통미흡우수보통미흡미흡우수보통미흡
국내대회215121042○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만 점수를 부여 하고, 나머지는 20%만 인정한다. ○단체전(2인 이상)은 80%만 인정한다 ○기록종목 결승진출 시 8강 점수부여
개 인 기 록 표성명
개 인 기 록 표성명
개 인 기 록 표성명
□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경기실적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의 합산한 점수이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전과 그 외 최대 5개 전국규모대회(도민체전 포함)로 한다. ○국제대회는 최대 4개 대회로 한다.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소속훈련 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10점 / 전국체전 출전 시 5점 부여한다(최고 점수 1개만 부여)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0.1.>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국제대회 1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
 -국내대회 1 :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2, 국내대회 2 : 각 종목 연맹(협회)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
□ 정성평가 (40점)
 ○ 훈련평가(성실성, 성장성)
 - 각 종목 감독은 선수의 훈련평가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성실성(훈련참여, 성실성, 태도) : 우수 15~12점, 보통 11~8점, 미흡 7~5점 
 · 성장성(자기보완능력, 경기분석 능력의 발전도, 경기능력의 발전도) : 우수 15~12점, 보통 11~8점, 미흡 7~5점 
 ○사회공헌도(원포인트레슨, 봉사활동 등) : 우수 5~4점 , 보통 3~2점, 미흡 1점
 ○시정홍보 및 참여도 : 언론보도, 시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우수 5~4점 , 보통 3~2점, 미흡 1점
 □ 신규선수는 경기실적(70점)과 지도자 평가(30점)로 산출한다.

[별표 4] 지도자 호봉별 봉급 기준표

구분 호봉지 도 자지 도 자
구분 호봉감 독코 치
1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일반직공무원 6급 3호봉
24호봉4호봉
35호봉5호봉
46호봉6호봉
57호봉7호봉
68호봉8호봉
79호봉9호봉
810호봉10호봉
911호봉11호봉
1012호봉12호봉
1113호봉13호봉
1214호봉14호봉
1315호봉15호봉
1416호봉16호봉
1517호봉17호봉
1618호봉18호봉
1719호봉19호봉
1820호봉20호봉
1921호봉21호봉
2022호봉22호봉
2123호봉23호봉
2224호봉24호봉
2325호봉25호봉
2426호봉26호봉
2527호봉27호봉
2628호봉28호봉
2729호봉29호봉
2830호봉30호봉
2930호봉31호봉
3030호봉3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2018.9.21.>
지도자 호봉별 봉급 기준표

< 비고 > 
 1. 지도자란의 봉급 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별표 5]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

구 분특 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
기준 평점92이상91~8887~8483~8079~7675~7170~6665~6160~5655이하
연봉액100,00080,00060,00050,00045,00040,00036,00032,00028,00024,000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정상급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외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10.1.>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제13조 관련)

[별표 6] 일반훈련비 지급기준

계식비간식비비고
33,00030,0003,00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대표 합숙훈련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대표 합숙훈련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대표 합숙훈련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대표 합숙훈련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10.1.>
일반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일/원)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계숙박비식비간식비일비교통비
78,00035,00030,0003,00010,000실비
○ 마라톤선수단은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은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은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은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은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은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4.11.25., 2021.10.1.>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일/원)
□ 국내 기준

□ 국외 기준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출전준비금
 ○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출전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고양시 및 고양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올림픽, 아시안게임 500,000원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포상금(괄호안은 육상팀, 마라톤팀, 수영팀)포상금(괄호안은 육상팀, 마라톤팀, 수영팀)포상금(괄호안은 육상팀, 마라톤팀, 수영팀)
구 분금은동
올 림 픽50,000 (100,000)30,000 (60,000)20,000 (40,000)
아시안게임20,000 (40,000)15,000 (30,000)10,000 (20,000)
세계선수권10,0007,0004,000
국제대회(가)4,0003,0002,000
국제대회(나)1,000700500
전국체육대회1,000700500
전국규모대회500300200
< 비고 >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을 입상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2. 소속팀 지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 1인의 포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 국제대회(나))에는 해당 포상금의 50%를, 코치는 3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엔트리에 포함된 후보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는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4. 국제대회(가)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하고, 국제대회(나)는 국제대회(가)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대회로 한다. 5.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 세계신기록 : 100%, 나. 아시아신기록 : 70%, 다. 한국신기록 : 50%, 라. 대회신기록 : 10% 6. 육상, 수영, 마라톤 등 기초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포상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7. 테니스의 경우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15, W15)는 국제대회(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25, W25)대회는 국제대회(가), 그 이상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대회는 올림픽대회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8. 마라톤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참가기준 (풀코스:전문체육 선수 30명 이상, 하프:10명 이상 출전) 가. 하프마라톤(국내) 1위 4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나. 하프마라톤(국제)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다. 마라톤(국내) 1위 7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라. 마라톤(국제) 1위 2,0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600만원 마. 마라톤 4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50%, 5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40%, 6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30%를 지급한다. 9. 빙상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 쇼트트랙월드컵(4대륙대회 포함) 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10.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다만 3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삭감한다. 11.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을 입상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2. 소속팀 지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 1인의 포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 국제대회(나))에는 해당 포상금의 50%를, 코치는 3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엔트리에 포함된 후보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는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4. 국제대회(가)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하고, 국제대회(나)는 국제대회(가)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대회로 한다. 5.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 세계신기록 : 100%, 나. 아시아신기록 : 70%, 다. 한국신기록 : 50%, 라. 대회신기록 : 10% 6. 육상, 수영, 마라톤 등 기초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포상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7. 테니스의 경우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15, W15)는 국제대회(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25, W25)대회는 국제대회(가), 그 이상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대회는 올림픽대회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8. 마라톤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참가기준 (풀코스:전문체육 선수 30명 이상, 하프:10명 이상 출전) 가. 하프마라톤(국내) 1위 4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나. 하프마라톤(국제)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다. 마라톤(국내) 1위 7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라. 마라톤(국제) 1위 2,0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600만원 마. 마라톤 4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50%, 5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40%, 6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30%를 지급한다. 9. 빙상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 쇼트트랙월드컵(4대륙대회 포함) 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10.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다만 3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삭감한다. 11.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을 입상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2. 소속팀 지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 1인의 포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 국제대회(나))에는 해당 포상금의 50%를, 코치는 3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엔트리에 포함된 후보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는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4. 국제대회(가)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하고, 국제대회(나)는 국제대회(가)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대회로 한다. 5.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 세계신기록 : 100%, 나. 아시아신기록 : 70%, 다. 한국신기록 : 50%, 라. 대회신기록 : 10% 6. 육상, 수영, 마라톤 등 기초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포상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7. 테니스의 경우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15, W15)는 국제대회(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25, W25)대회는 국제대회(가), 그 이상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대회는 올림픽대회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8. 마라톤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참가기준 (풀코스:전문체육 선수 30명 이상, 하프:10명 이상 출전) 가. 하프마라톤(국내) 1위 4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나. 하프마라톤(국제)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다. 마라톤(국내) 1위 7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라. 마라톤(국제) 1위 2,0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600만원 마. 마라톤 4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50%, 5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40%, 6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30%를 지급한다. 9. 빙상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 쇼트트랙월드컵(4대륙대회 포함) 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10.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다만 3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삭감한다. 11.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을 입상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2. 소속팀 지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 1인의 포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 국제대회(나))에는 해당 포상금의 50%를, 코치는 3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엔트리에 포함된 후보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는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4. 국제대회(가)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하고, 국제대회(나)는 국제대회(가)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대회로 한다. 5.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 세계신기록 : 100%, 나. 아시아신기록 : 70%, 다. 한국신기록 : 50%, 라. 대회신기록 : 10% 6. 육상, 수영, 마라톤 등 기초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포상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7. 테니스의 경우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15, W15)는 국제대회(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25, W25)대회는 국제대회(가), 그 이상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대회는 올림픽대회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8. 마라톤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참가기준 (풀코스:전문체육 선수 30명 이상, 하프:10명 이상 출전) 가. 하프마라톤(국내) 1위 4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나. 하프마라톤(국제)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다. 마라톤(국내) 1위 7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라. 마라톤(국제) 1위 2,0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600만원 마. 마라톤 4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50%, 5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40%, 6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30%를 지급한다. 9. 빙상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 쇼트트랙월드컵(4대륙대회 포함) 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10.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다만 3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삭감한다. 11.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을 입상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2. 소속팀 지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 1인의 포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 국제대회(나))에는 해당 포상금의 50%를, 코치는 3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엔트리에 포함된 후보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는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4. 국제대회(가)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하고, 국제대회(나)는 국제대회(가)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대회로 한다. 5.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 세계신기록 : 100%, 나. 아시아신기록 : 70%, 다. 한국신기록 : 50%, 라. 대회신기록 : 10% 6. 육상, 수영, 마라톤 등 기초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포상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7. 테니스의 경우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15, W15)는 국제대회(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M25, W25)대회는 국제대회(가), 그 이상의 ITF 국제테니스투어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대회는 올림픽대회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8. 마라톤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참가기준 (풀코스:전문체육 선수 30명 이상, 하프:10명 이상 출전) 가. 하프마라톤(국내) 1위 4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나. 하프마라톤(국제)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다. 마라톤(국내) 1위 7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라. 마라톤(국제) 1위 2,0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600만원 마. 마라톤 4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50%, 5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40%, 6위 입상자는 3위 포상금의 30%를 지급한다. 9. 빙상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 쇼트트랙월드컵(4대륙대회 포함) 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10.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다만 3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0%를 삭감한다. 11.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8.9.21., 2021.10.1.>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9]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구분양정 기준
견책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 출전정지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10] 종목선정 기준 및 배점

선정변수변수 정의수준별 점수배점배점
절대적 경기력국제대회 입상실적이 있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권일 것올림픽에서 입상실적이 있을 경우 (20점) (금=20, 은=19, 동=18)20점20점
절대적 경기력국제대회 입상실적이 있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권일 것아시안게임에서 입상실적이 있을 경우(17점) (금=17, 은=16, 동=15)20점20점
절대적 경기력국제대회 입상실적이 있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권일 것전국체전에 입상실적이 있을 경우 (14점) (금=14, 은=13, 동=12)20점20점
절대적 경기력국제대회 입상실적이 있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권일 것실업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경우 (7점)20점20점
상대적 경쟁력경기도 내 타 시군 또는 공공기관, 기업 팀 등 동일종목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경기도 최상위팀일 경우 (10점)10점10점
상대적 경쟁력경기도 내 타 시군 또는 공공기관, 기업 팀 등 동일종목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경기도 내 위협적 경쟁팀이 있을 경우 경기도 내 2위팀 7점, 경기도 내 3위팀 5점10점10점
상대적 경쟁력경기도 내 타 시군 또는 공공기관, 기업 팀 등 동일종목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고양시 팀이 타 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경우 (2점)10점10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국제연맹이 인정하는 종목일 것올림픽 인정종목 (10점)10점10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국제연맹이 인정하는 종목일 것아시안게임 인정종목 (5점)10점10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국제연맹이 인정하는 종목일 것세계선수권대회 인정종목 (3점)10점10점
비인기 종목성지자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일 것프로 및 세미프로가 없는 종목 (5점)5점5점
비인기 종목성지자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일 것세미프로가 있는 종목 (3점)5점5점
비인기 종목성지자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일 것프로가 있는 종목 (1점)5점5점
정책육성 종목성정부 정책육성 또는 고양시 육성종목일 것한국정부 정책종목 (5점)5점5점
정책육성 종목성정부 정책육성 또는 고양시 육성종목일 것고양시 육성종목 (2점)5점5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직장운동경기부와 고-중-초등학교 팀과의 연계성 종목일 것고교-중학교-초교 운동부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모두 있을 경우 (10점)10점10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직장운동경기부와 고-중-초등학교 팀과의 연계성 종목일 것고교-중학교 운동부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있을 경우 (6점)10점10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직장운동경기부와 고-중-초등학교 팀과의 연계성 종목일 것중학교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있을 경우 (4점)10점10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직장운동경기부와 고-중-초등학교 팀과의 연계성 종목일 것초등학교 운동부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있을 경우 (2점)10점10점
지역 인프라 풍부성고양시에 종목 엘리트 전용시설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을 것국제대회 승인시설 (10점)10점10점
지역 인프라 풍부성고양시에 종목 엘리트 전용시설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을 것전국체전 승인시설 (5점)10점10점
지역 인프라 풍부성고양시에 종목 엘리트 전용시설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을 것고양시 전용 훈련시설 (3점)10점10점
고양시 선호성고양시의 홍보기여, 시민선호(생활체육인구, 시민선호, 비리 없는 종목) 종목일 것운영비리 문제없음(3점), 보통(2점), 심각(1점)3점10점
고양시 선호성고양시의 홍보기여, 시민선호(생활체육인구, 시민선호, 비리 없는 종목) 종목일 것생활체육 참여율 높음(5점), 보통(3점), 낮음(1점)5점10점
고양시 선호성고양시의 홍보기여, 시민선호(생활체육인구, 시민선호, 비리 없는 종목) 종목일 것시정홍보성 높음(2점), 시정홍보성 보통(1점), 시정 홍보성 없음(0점)2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영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가 없음 (10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영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가 적음 (6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영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가 많음 (3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영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가 가장 많음 (0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 평균연봉이 적을 것선수평균연봉이 낮음 (10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 평균연봉이 적을 것선수평균연봉이 중간 (6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 평균연봉이 적을 것선수평균연봉이 높음 (3점)10점10점
예산투입효율성선수 평균연봉이 적을 것선수평균연봉이 아주 높음 (1점)10점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종목선정 기준 및 배점(제11조의3 관련)

 (※ 근거 : 2019. 11. 22.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

[별표 11] 종목창단 기준 및 배점

선정변수변수 정의수준별 점수배점배점
상대적 경쟁력타 시도 직장운동경기부, 공공기관, 기업 팀 등 동일종목과의 경쟁력이 낮은 종목일 것경기도팀이 전국시도에서 하위팀일 경우 (20점)20점20점
상대적 경쟁력타 시도 직장운동경기부, 공공기관, 기업 팀 등 동일종목과의 경쟁력이 낮은 종목일 것경기도팀이 전국시도에서 중위팀일 경우 (10점)20점20점
상대적 경쟁력타 시도 직장운동경기부, 공공기관, 기업 팀 등 동일종목과의 경쟁력이 낮은 종목일 것경기도팀이 전국시도에서 상위팀일 경우 (5점)20점20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국제연맹이 인정하는 종목일 것올림픽 인정종목 (5점)5점5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국제연맹이 인정하는 종목일 것아시안게임 인정종목 (3점)5점5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국제연맹이 인정하는 종목일 것세계선수권대회 인정종목 (2점)5점5점
비인기 종목성지자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일 것프로 및 세미프로가 없는 종목 (5점)5점5점
비인기 종목성지자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일 것세미프로가 있는 종목 (3점)5점5점
비인기 종목성지자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일 것프로가 있는 종목 (1점)5점5점
정책적 육성 종목성정부 정책육성, 고양시 육성종목일 것한국정부 정책종목 (10점)10점10점
정책적 육성 종목성정부 정책육성, 고양시 육성종목일 것고양시 육성종목 (7점)10점10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고-중-초등학교 팀이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필요성 종목일 것고교-중학교-초교 운동부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모두 있을 경우 (15점)15점15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고-중-초등학교 팀이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필요성 종목일 것고교-중학교 운동부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있을 경우 (10점)15점15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고-중-초등학교 팀이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필요성 종목일 것중학교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있을 경우 (6점)15점15점
종목 생태계 밀도성고-중-초등학교 팀이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필요성 종목일 것초등학교 운동부 또는 동일대 나이 클럽팀이 있을 경우 (3점)15점15점
지역인프라풍부성고양시에 종목 엘리트 전용시설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을 것국제대회 승인시설 (15점)15점15점
지역인프라풍부성고양시에 종목 엘리트 전용시설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을 것전국체전 승인시설 (10점)15점15점
지역인프라풍부성고양시에 종목 엘리트 전용시설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을 것고양시 전용 훈련시설 (5점)15점15점
고양시 선호성고양시의 홍보기여 가능성, 시민선호 (생활체육인구, 시민선호) 종목일 것생활체육 참여율 높음(10점), 보통(5점), 낮음(2점)20점20점
고양시 선호성고양시의 홍보기여 가능성, 시민선호 (생활체육인구, 시민선호) 종목일 것시정홍보 기여 높음(10점), 시정홍보 기여 보통 (5점), 시정 홍보성 없음(2점)20점20점
예산투입 효율성선수영입비나 훈련예산 투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 없고, 훈련예산이 적음 (10점)10점10점
예산투입 효율성선수영입비나 훈련예산 투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가 적고 훈련예산이 보통임 (5점)10점10점
예산투입 효율성선수영입비나 훈련예산 투입비가 적을 것선수영입비가 많고 훈련예산도 많음 (2점)10점10점
미래스포츠편입성과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편입종목온-오프라인스포츠 영입성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5점10점
미래스포츠편입성과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편입종목올림픽 편입종목 (5점) 아시안게임 편입종목 (3점) 세계선수권대회 편입종목 (1점)5점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종목창단 기준 및 배점(제11조의3 관련)

 (※ 근거 : 2019. 11. 22.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10.1.>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자메일
최종 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
본인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서약서 1부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서약서 1부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21., 2021.10.1.>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
재직사항직위․직급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6.>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연한근무연한근무연한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처분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직위 해제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처분청
직위 해제직위 해제
직위 해제직위 해제
용도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6.>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대회 참가 계획서

종 목장 소장 소장 소장 소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참가기간참가기간참가기간참가기간
인 원(명)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금( ), 은( ), 동( )금( ), 은( ), 동( )금( ), 은( ), 동( )금( ), 은( ), 동( )
세부사항성 명참가자격참가자격참가자격참가자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경쟁선수경쟁선수비 고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특이사항
작성일20 . . .20 . . .20 . . .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0.1.>
대회 참가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종 목종 목장 소(국가, 도시)장 소(국가, 도시)장 소(국가, 도시)장 소(국가, 도시)
기 간기 간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지도자( ), 선수( )
목적 및 훈련개요, 목표목적 및 훈련개요, 목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0.1.>
 (국내, 국외)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종 목장 소장 소
대 회 명참가기간계획
대 회 명참가기간최종
인 원(명)참가메 달구분금은동
인 원(명)참가메 달단체
인 원(명)입상메 달단체
인 원(명)입상메 달개인
결 과성 명출전 종목대회 결과 (기록)분 석비 고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지도자평가 및 보고 사항
작성일작성자직위 : 감독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0.1.>
 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종 목기 간기 간기 간
장 소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
세부종목이름특이사항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직위 : 감독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0.1.>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선수단 훈련상황 보고서

일 자장 소인 원훈련내용훈련내용비 고
일 자장 소인 원오 전오 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0.1.>
OOO 선수단 훈련상황 보고서

 확인자 : OOO 선수단 감독(코치) (인)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종 목전월지침당월지침
차량번호총 주행거리주 유 비
연번날짜내용목적지최초지점(㎞)최종지침(㎞)주행거리운전자
1
2
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계계계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월)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외부 활동 승인 신청서

종 목이 름이 름이 름
매체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일 자역 할역 할역 할
출연 세부내용
지도자 의견
작성일20 . . .20 . . .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직위 : 성명 :직위 : 성명 :직위 : 성명 :직위 : 성명 :직위 : 성명 :직위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외부 활동 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팀 운영 계획

훈련계획구 분장 소장 소내 용내 용내 용
훈련계획구 분장 소장 소오전 ( : ~ : )오전 ( : ~ : )오후 ( : ~ : )
훈련계획1주차 ( ~ )
훈련계획2주차 ( ~ )
훈련계획3주차 ( ~ )
훈련계획4주차 ( ~ )
훈련계획5주차 ( ~ )
대회출전▶ 대회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자 및 세부종목 : ▶ 예상성적(선수별) :▶ 대회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자 및 세부종목 : ▶ 예상성적(선수별) :▶ 대회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자 및 세부종목 : ▶ 예상성적(선수별) :▶ 대회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자 및 세부종목 : ▶ 예상성적(선수별) :▶ 대회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자 및 세부종목 : ▶ 예상성적(선수별) :▶ 대회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자 및 세부종목 : ▶ 예상성적(선수별) :
전지훈련▶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특이사항 (자세히)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직위 : 감독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팀 ( )월 운영 계획

※ 실제 훈련시간 기재 요망
※ 실제계획과 상이한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에 공지 필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21.>[제목개정 2018.9.21.]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1.>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③ 삭제 <2021.10.1.>[전문개정 2018.9.21.][제목개정 2021.10.1.]

제4조

제4조 <삭제 2018.9.21.>

제5조

제5조 <삭제 2018.9.21.>

제6조(인사기록)

제6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1.>

제7조(입단서류)

제7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통6.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7.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개정 2018.9.21.>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 및 재계약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10.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3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1.10.1.>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평가)

제10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평가)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② 선수의 등급은 10등급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별표 3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0.1.>③ 지도자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1.>④ 위원회는 등급조정에서 2년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⑤ 플레잉코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7년 이상 근무한 선수 중 시에 이바지한 바가 크며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한 경우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한다. <신설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11조(지도자 평가)

제11조(지도자 평가)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목표 등을 자세히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3년마다 지도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③ 삭제 <2021.10.1.>

제11조의2(지도자의 호봉 강등)

제11조의2(지도자의 호봉 강등)①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실적이 월등히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강등할 수 있다.1. 1호봉 강등가. 별표 3에 따른 담당선수들의 경기실적 평균이 전년도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하락하였을 경우나. 담당선수가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2. 2호봉 강등가. 별표 3에 따른 담당선수들의 경기실적 평균이 전년도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을 경우나. 담당선수가 출전정지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강등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11조의3(종목창단 및 해체)

제11조의3(종목창단 및 해체)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선정 및 창단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종목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순위를 받은 종목이나 고양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종목의 해체를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역 전문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창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창단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12조(정의)

제1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란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승급" 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② 삭제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13조(단원의 보수)

제13조(단원의 보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별표 4 호봉별 봉급 기준표에 따른 호봉2. 선수: 별표 5 연봉기준표에 따른 연봉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및 다음 각 목의 직책수당가. 감독: 월 30만원나. 코치(플레잉 코치 포함): 월 20만원2. 선수: 특별수당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봉급 및 수당은 매월 말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근무일 전일에 지급한다.⑥ 제3항2호에 따른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10.1.>③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고양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 <신설 2021.10.1.>1.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2.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3. 선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⑤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와 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15조(호봉획정)

제15조(호봉획정)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지도자의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다른 선수단(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근무경력의 80퍼센트2.「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제16조(정기승급)

제16조(정기승급)① 지도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지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에 따라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승급한다. <개정 2021.10.1.>1.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1호봉 강등된 지도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달의 다음 달 1일에 1호봉 승급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2호봉 강등된 지도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달의 다음 달 1일에 2호봉 승급④ 삭제 <2021.10.1.>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0.1.>

제18조(일반훈련비)

제18조(일반훈련비)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일반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8.9.21.>

제19조(대회출전비·전지훈련비 등)

제19조(대회출전비·전지훈련비 등)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여비)

제20조(여비) 시장은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1조(피복비 등)

제21조(피복비 등)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2조(선수단 숙소)

제22조(선수단 숙소)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의료비 등)

제23조(의료비 등)① 시장은 단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들의 체력관리, 물리치료, 재활훈련을 위하여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1.]

제24조(단원의 의무)

제2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제24조의2(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① 시는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이하 “초상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② 단원은 시 및 경기부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ㆍ비디오 촬영ㆍ인터뷰 녹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해야 한다.③ 단원은 TV, 라디오 출연, 선수 초상의 사용 및 허락, 경기부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에 출연할 경우,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25조(근무시간 등)

제25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10.1.>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수단 훈련상황 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26조(휴가)

제2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정년)

제27조의2(정년)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2.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 선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③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10.1.>[본조신설 2018.9.21.]

제28조(당연퇴직)

제28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9조(직권면직)

제29조(직권면직)①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3. 단원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 <개정 2018.9.21.>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30조(의원면직)

제3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표창)

제31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는 지도자 또는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1. 실적이 우수한 경우2. 시의 위상을 높인 경우3. 성실한 근무로 다른 단원에게 귀감이 된 경우[전문개정 2021.10.1.]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징계)

제33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3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3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출전정지 또는 정직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해고: 근로관계 종결2. 출전정지 또는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 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삭감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4. 견책: 훈계. 이 경우 수당이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계약될 수 없다. <개정 2018.9.2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