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 연봉 기준표

구 분연 봉 기 준 내 역연 봉 기 준 내 역연 봉 기 준 내 역연 봉 기 준 내 역연 봉 기 준 내 역연 봉 기 준 내 역비 고
구 분등 급D등급C등급B등급A등급S등급비 고
구 분점 수80미만80~8485~8990~9495~100비 고
단원연봉 (백만원)감 독40~50이하40~50이하60~65이하60~65이하70이하특별한 사항 (부상, 질병, 징집 등) 발생 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원연봉 (백만원)코 치30~40이하30~40이하50~55이하50~55이하60이하특별한 사항 (부상, 질병, 징집 등) 발생 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원연봉 (백만원)선 수25이하26~3031~3536~4142이상특별한 사항 (부상, 질병, 징집 등) 발생 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단원 연봉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기 성적 점수기준 및 등급평정표

구 분금(1위)은(2위)동(3위)
올림픽대회50점45점40점
아시안 게임45점40점35점
세계선수권대회40점35점30점
국제대회(20개국 이상 참가) 및 전국체전25점20점15점
기타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 및 전국규모대회 경기도체육대회15점10점8점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종합 평가 (1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감독 평가 (10%)시정 기여도 (10%)감점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종합 평가 (1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감독 평가 (10%)(재능기부 ,홍보 등)감점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10점70 (50점 이상)65 (40점 이상)60 (30점 이상)55 (30점 미만)10점10점
개 인 기 록 표○○○A
개 인 기 록 표○○○B
개 인 기 록 표○○○C
※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대회별 경기성적 점수기준으로 경기도 대회 포함 최상위 3개 대회 합산 종합점수 적용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가 평가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감독평가는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종합 평가 (2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시정 기여도 (10%)감점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종합 평가 (2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경기성적 (70%)(재능기부 ,홍보 등)감점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20점70 (50점 이상)65 (40점 이상)60 (30점 이상)55 (30점 미만)10점-
개 인 기 록 표○○○A
개 인 기 록 표○○○B
개 인 기 록 표○○○C
※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경기실적 점수 등급 산정 기준 ○ 경기성적 :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후 산술평균 반영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B등급(85점 이상), C등급(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 종합평가는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등 재능기부 참여도 반영 - 홍보 등 : 마라톤, 걷기 등 시민축제 참여 및 시 브랜드 홍보 등 반영 ○ 점수감점 :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 행위 등) 건당 –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경기 성적 점수기준 및 등급평정표(제10조 관련)
1. 대회별 경기 성적 점수기준

2. 선수 임용시 등급 평정표

3. 지도자 임용시 등급 평정표

[별표 3]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구분식비간식비숙박비일비비고
지급액1일 24,000원1일 6,000원1야 40,000원1일 10,000원(1일기준) 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 국외 대회출전 또는 해외 전지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별표 4. 국외여비지급표 제6항을 적용 한다.

[별표 4]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

급 수유 치 기 준지 급 액
S등급○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경력자30,000천원 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3.19.>
A등급○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 이상 입상경력자20,000천원
B등급○ 최근 2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경력자 ○ 최근 2년 이내에 전국대회에서 1위에 3회 이상 입상자 ○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한 자10,000천원
C등급○ 최근 2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경력자5,0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5] 국내·외 입상 단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1등)은(2등)동(3등)
올림픽대회올림픽대회50,000,00030,000,00020,000,000
아시안 게임아시안 게임30,000,00020,000,00010,000,000
세계선수권대회세계선수권대회20,000,00010,000,0005,000,000
국제대회 (아시아대회포함)20개국 이상 참가5,000,0003,000,0002,000,000
국제대회 (아시아대회포함)10개국 이상 참가3,000,0002,000,0001,000,000
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2,000,0001,000,000500,000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1,000,000500,000300,000
구 분구 분금(1등)은(2등)동(3등)
올림픽대회올림픽대회50,000,00030,000,00020,000,000
아시안 게임아시안 게임40,000,00030,000,00020,000,000
세계선수권대회세계선수권대회30,000,00020,000,00010,000,000
국제대회 (아시아대회포함)20개국이상 참가10,000,0005,000,0003,000,000
국제대회 (아시아대회포함)10개국이상 참가6,000,0004,000,0002,000,000
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4,000,0002,000,0001,000,000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2,000,0001,000,0008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5]<개정 2024.10.2.>
국내ㆍ외 입상 단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
(제28조 관련)
1. 개인전 입상한 경우
(단위 : 원)

〔비 고〕
① 올림픽ㆍ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선수에게는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에게는 각각 50퍼센트 지급한다.
② 국제대회(아시아대회 포함)ㆍ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선수는 100퍼센트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에게는 최고 수혜선수 1명의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감독ㆍ코치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국제대회(아시아 대회 포함) 10개국 미만일 경우 전국체육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하며, 세계선수권 대회는 3년 주기 이상의 대회를 의미하며 그 이하는 국제대회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전국의 5개팀 이하가 출전한 전국 대회와 시범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 단체전에서 입상한 경우
(단위 : 원)

〔비 고〕
① 단체전에 입상했을 경우 해당 선수단에게는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에게는 선수 1인 수령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국제대회(아시아 대회 포함) 10개국 미만일 경우 전국체육대회 입상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하며, 세계선수권 대회는 3년 주기 이상의 대회를 의미하며 그 이하는 국제대회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전국의 5개팀 이하가 출전한 전국 대회 및 시범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⑤ 타 시ㆍ군의 선수들과 함께 단체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출전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출전 선수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올림픽대회의 경우에는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하지 않는다.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의무 위반규칙 제12조의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규칙 제12조의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정 직정 직감 봉견 책
성실 의무 위반성 관련 비위나 선수의 의무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성 관련 비위나 선수의 의무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파면-해임정 직정 직감 봉견 책
성실 의무 위반그 밖의 성실의무위반그 밖의 성실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정 직감 봉견 책
복종 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 면해 임해 임정 직감봉-견책
복종 의무 위반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감 봉견 책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파 면파면-해임정 직감봉-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폭력파 면파면-해임해 임정 직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무단결근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집단행위 금지 위반집단행위 금지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카드

종목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소☎(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역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미필 ( )미필 ( )미필 ( )미필 ( )미필 ( )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장신장신장체중시력시력색맹색맹색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취미특기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cmcmcmkg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
학 력
학 력
학 력
임용등 사 항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
임용등 사 항
임용등 사 항
경 력년 월 일년 월 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직 위근무처근무처
경 력부 터까 지까 지직 위직 위근무처근무처
경 력
경 력
경 력
경기실적※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입 단 신 청 서(제5조1항 관련)
 본인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 적 사 항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고용계약서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 용 계 약 서(제5조제2항 관련)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장과 ○○○은 남양주시청 선수단원 고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가. 남양주시장 (직장운동경기부)
 나. 단 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제2조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당사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징계의결에 의하여 파면ㆍ해임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보수) 감독ㆍ코치 및 선수의 보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감독 및 코치
 (1) 연봉 : 원
 (2) 수당 :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적용
 나. 선 수 
 (1) 연봉 : 원 
※ 연봉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이며, 직책수당, 훈련수당, 대회출전 수당 및 국가대표선발수당 등은 동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다. 보수는 매월 20일에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담당업무 및 활동범위) 
 ①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2.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한 평상 훈련 및 각종 국내·외 전지 훈련 참가
 3. 남양주시의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부대활동 적극 참여
 4. 그 밖에 단장의 지시사항
 ② 활동범위(근무장소)는 남양주시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__일(__시간) __시부터 __시(주 __시간)까지로 하며, 월~토요일 중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__시부터 __시(__시간)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단원은 활동범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대회사정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단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업무상 필요한 때 또는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과 출장기간 중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1일 6시간 40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단장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장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행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동의): 서명)
 ⑦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단원의 서면 합의로 보상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확인(동의): 서명)
제6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경조사휴가로 구분하며, 범위 및 방법은「근로기준법」 및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시장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① 시장은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④ 시장은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시장이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시장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단원은『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자로서 품행을 단정히 하고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남양주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선수는 남양주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 및 집합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⑦ 선수는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에 출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여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⑧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⑨ 선수는 계약기간 중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선수는 시장이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소속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시장과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시장은 권한 범위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시장은 상금을 통한 금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 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시장은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시장은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시장(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시장(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단원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당사자 쌍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단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는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단원 ( ) (인)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시장과 선수가 각각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6조 관련)
 본인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을 하였을 때
 7.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제14조 관련)
 본인은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후생복리를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합숙소에(서) 아래 일자로 입소(퇴소)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퇴)소 희망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선 수코 치감 독감 독결 재
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훈련시간장 소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부)
(제1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감 독 (코치)단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상 황 부(제17조 관련)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선수는 감독이나 코치에게, 감독이나 코치는 단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제2조(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수단의 설치 종목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도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2. 검도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3. 육상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위원은 감사관, 행정지원과장 및 남양주시 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감독, 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및 보상액의 결정4. 단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부의 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혐의자이거나 심의 대상 안건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단장은 단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사용한다.

제5조(임명서류)

제5조(임명서류)①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여권용 사진 2장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직증명서등)

제7조(재직증명서등)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직책수당ㆍ 훈련수당ㆍ국가대표선발수당ㆍ대회출전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5. “연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제3호의 수당 및 장려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0조(단원의 임용 및 연봉책정)

제10조(단원의 임용 및 연봉책정)①선수는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각종대회 입상실적 등을, 감독 및 코치는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연봉을 책정한다.② 선수는 별표 2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급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1. 직책수당은 감독에게는 월 50만원, 코치에게는 월 45만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2. 국가대표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 월 50만원의 국가대표선발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3.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의 대회출전수당(식비, 숙박비,일비 등)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는 간식비와 목욕비를 포함하여 1일 2만 4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대표선발수당을 지급받는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4. 단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5. 단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②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2조(우수선수 유치비)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수에게 지급하며, 임명된 선수는 2년 이상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③ 유치비를 받은 선수가 2년 이내에 이적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유치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질병, 부상, 은퇴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유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합숙소 등 설치ㆍ운영)

제13조(합숙소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선수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숙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합숙소 등은 훈련장에서 근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선수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숙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용을 지급할 것3. 합숙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할 것

제14조(합숙소 입ㆍ퇴소)

제14조(합숙소 입ㆍ퇴소)① 합숙소 입ㆍ퇴소는 선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가 선수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3. 합숙소 수용 가능 인원(2인 1실)을 초과할 경우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합숙소 입ㆍ퇴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5호서식의 합숙소 입ㆍ퇴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소자의 의무)

제15조(입소자의 의무)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2.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3. 합숙소 내 선수들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4.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③ 입소자는 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시간)

제16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③ 감독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휴가)

제17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경조사휴가로 구분하며, 휴가의 범위ㆍ일수 등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② 단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지 못한다.④ 단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국외훈련 등)

제18조(국외훈련 등) 시장은 단원이 외국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의뢰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국외훈련 또는 대회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훈련 또는 대회출전 관련 공문을 수신하였을 경우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19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0조(성희롱의 예방)

제20조(성희롱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당연퇴직)

제21조(당연퇴직)① 단원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② 사직, 징계, 계약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퇴직 한다.

제22조(직권면직)

제22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선수단의 폐지 또는 정원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때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3. 단원의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휴직)

제23조(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④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상한연령)

제24조(근무상한연령)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60세2. 코치: 55세3. 선수: 35세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③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훈련성적 또는 지도능력이 뛰어난 단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퇴직금)

제2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

제26조(요양비)

제26조(요양비)①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시장은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요양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 발생한 부상의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표창)

제27조(표창)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성실하게 훈련ㆍ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지역체육진흥 및 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② 표창 절차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장려금)

제28조(장려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단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②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1개월간 연봉월액의 5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훈련 및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ㆍ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⑥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징계양정기준등)

제30조(징계양정기준등)①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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