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목별 단원의 정수

단원 종목계감독코치선수
계706757
육 상151212
탁 구131111
유 도10118
씨 름11119
펜 싱121110
태권도91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27.〉
종목별 단원의 정수 (제2조 관련)

[별표 2] 단원의 임용 자격요건 및 등급산정 기준

구 분금 1위은 2위동 3위등 급 별 점수기준자 격 요 건
국제대회 (천하장사)302015ㆍ특급 : 45점이상 ㆍA급 : 30점이상 ㆍB급 : 15점이상 ㆍC급 : 15점미만[감 독] ․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소지자 ․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체육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6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자 ㆍ해당 종목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자 (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ㆍ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코 치] ㆍ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A급 이상인 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선 수] ㆍ최근 1년이내 도 단위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전국체육 대회 (지역장사)201815ㆍ특급 : 45점이상 ㆍA급 : 30점이상 ㆍB급 : 15점이상 ㆍC급 : 15점미만[감 독] ․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소지자 ․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체육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6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자 ㆍ해당 종목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자 (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ㆍ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코 치] ㆍ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A급 이상인 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선 수] ㆍ최근 1년이내 도 단위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전국대회 (기타 국제대회)1075ㆍ특급 : 45점이상 ㆍA급 : 30점이상 ㆍB급 : 15점이상 ㆍC급 : 15점미만[감 독] ․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소지자 ․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체육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6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자 ㆍ해당 종목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자 (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ㆍ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코 치] ㆍ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A급 이상인 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선 수] ㆍ최근 1년이내 도 단위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경기도민 체육대회543ㆍ특급 : 45점이상 ㆍA급 : 30점이상 ㆍB급 : 15점이상 ㆍC급 : 15점미만[감 독] ․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소지자 ․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체육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6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자 ㆍ해당 종목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자 (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ㆍ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코 치] ㆍ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A급 이상인 자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선 수] ㆍ최근 1년이내 도 단위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3.16.>
단원의 임용 자격요건 및 등급산정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올림픽올림픽올림픽세계선수권세계선수권세계선수권국제대회 (천하장사)국제대회 (천하장사)국제대회 (천하장사)전국체전 (민속씨름)전국체전 (민속씨름)전국체전 (민속씨름)국가대표(천하장사) 신규육성감독 (단장) 평가 (10%)시정 기여도 (10%)시정 기여도 (10%)비 고
1위2위3위1위2위3위1위2위3위1위2위3위5점(명)감독 (단장) 평가 (10%)재능기부홍보등비 고
20171515131010751075101055-
개 인 기록표특1
개 인 기록표특2
개 인 기록표A3
개 인 기록표A4
개 인 기록표B5
개 인 기록표B6
개 인 기록표C7
개 인 기록표C8
개 인 기록표C ․ ․9 10 11
※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지도자-지도력 →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신규육성 부여점수 합산(최대 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12.29.>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8조제3항, 제5항 관련)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50점), 중위40%(40점), 하위30%(3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는 [별표 2]를 따름)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시정 기여도(10%) 
 · 재능기부(5%) : 관내 초·중·고 기술지도 및 자원봉사, 시민의 날 체육 행사, 안산 마라톤 대회 등 행사참여 및 재능 기부 횟수
 · 시 홍보(5%) : 해당종목 “언론보도 및 안산시 SNS 홍보” 횟수

[별표 4] 단원의 봉급 기준표

구 분연봉액 기준표(천원)연봉액 기준표(천원)연봉액 기준표(천원)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특급A급B급C급
감 독71,000 ~80,00061,000 ~70,00051,000 ~60,00041,000 ~50,000
코 치61,000 ~70,00051,000 ~60,00041,000 ~50,00031,000 ~40,000
선 수50,000 이상50,000 이하40,000 이상35,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5.8.〉
단원의 봉급 기준표(제11조제1호 관련)

[별표 5] 삭제

[별표 5] <삭제 2019. 5. 8.>

[별표 6] 삭제

[별표 6] <삭제 2019. 5. 8.>

[별표 7]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금(1위)은(2위)동(3위)기타
구분장사1품2품,3품-
올림픽대회50,00030,00020,000
세계선수권15,00010,0007,0002년주기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하계 유니버시아드10,0007,0005,0002년주기
천하장사5,0003,0001,500-
민속대회 (설,단오,추석) / 국제대회2,0001,5001,000-
기타씨름대회1,000700500
전국체육대회1,5001,000700
전국대회1,000700500
경기도체육대회6004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2.11.16.〉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감독은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자의 70퍼센트를, 코치는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자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경기도체육대회는 지도자 포상금을 선수 포상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 육상과 역도 종목은 신기록을 수립하였을 때는 별도 지급(한국 5,000천원, 아시아 7,000천원, 세계 10,000천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퍼센트를, 연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개인종목은 최소 참가팀이 8팀으로 8강전을 치르는 경기부터 지급한다.
※ 단체경기종목은 한경기라도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하며, 개인지급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전국 출전팀이 7개 팀 이하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8]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구 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파면·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청 렴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집 단 행 위 금 지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기타,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제3조제7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5. 8. 27.>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자우편
최종 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
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서약서 1부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서약서 1부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6조 관련)
 본인은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3회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3회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
재직사항직위,직급(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재직사항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재직사항(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3.07.>
재 직 증 명 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명ⓛ성명한 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성명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③주 소③주 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
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
상벌사항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⑭용도⑭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03.07.>
경 력 증 명 서(제7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구분금(1위)은(2위)동(3위)기타
구분장사1품2품,3품-
올림픽대회50,00030,00020,000
세계선수권15,00010,0007,0002년주기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하계 유니버시아드10,0007,0005,0002년주기
천하장사5,0003,0001,500-
민속대회 (설,단오,추석) / 국제대회2,0001,5001,000-
기타씨름대회1,000700500
전국체육대회1,5001,000700
전국대회1,000700500
경기도체육대회6004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2.11.16.〉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감독은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자의 70퍼센트를, 코치는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자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경기도체육대회는 지도자 포상금을 선수 포상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 육상과 역도 종목은 신기록을 수립하였을 때는 별도 지급(한국 5,000천원, 아시아 7,000천원, 세계 10,000천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퍼센트를, 연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개인종목은 최소 참가팀이 8팀으로 8강전을 치르는 경기부터 지급한다.
※ 단체경기종목은 한경기라도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하며, 개인지급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전국 출전팀이 7개 팀 이하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단원증

사 진 (5cm×3cm)성 명
사 진 (5cm×3cm)(영 문)
사 진 (5cm×3cm)안산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6.9.29>, <개정 2017.03.07.>
단 원 증 (제23조의2 관련)

 

(전면) (후면)
 - 규격 : 가로 9cm, 세로 6cm

[별지 제9호서식] 단원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발급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반환)일 및 사유
과장담당발급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반환)일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06.9.29>
단 원 증 발 급 대 장 (제23조의2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단원의 이적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2.3.16.>
단원의 이적동의(제27조의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7.>

제2조(단원의 정수)

제2조(단원의 정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27.>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인사업무담당 실ㆍ과장,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개정 2019.5.8.>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0.27.>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 내용4. 의제5. 기타 중요한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15>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임용계약서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6.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7. <삭제 2025. 8. 27.>② 제1항제1호의 임용계약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25. 8. 27.>③ 제1항제5호의 입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 8. 27.>

제6조(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7.>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5호의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5>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① 단원의 자격요건, 선수등급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지도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에 의거 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선수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실적 및 팀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④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C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재직 중인 지도자는 당해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과 지도력을 평정표(별표3)에 따라 평정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본항신설 2019.5.8.〕⑥ 신규 임용 지도자는 선수 및 지도자 경력 등 지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본항신설 2019.5.8.〕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① 시장은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영입비는 우수선수를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 시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말한다.<개정 2011.10.15, 2012.04.16, 2019.5.8.>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이후 3년간 타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개정 2022.3.16.>③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본항신설 2019.5.8.〕

제10조(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5>1. "보수"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2.“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3.“수당”이란 직책수당과 특별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5>5. <삭제 2019.5.8.>6. <삭제 2019.5.8.>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지도자 및 선수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10.15>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0.15>

제11조(단원의 보수)

제11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5>1. <삭제 2019.5.8.>2. <삭제 2019.5.8.>3.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및 수당을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연봉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1.10.15, 2019.5.8.>4. 제3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1.10.15>가. <삭제 2019.5.8.>나. 삭제 <2017.03.07.>다. 직책수당은 감독은 월35만원, 코치는 월25만원을 지급하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8., 2022.3.16.>라. 특별수당은 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민속대회장사로 선발되었을 경우 지도자에게 월 25만원, 선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민속대회 장사의 경우 다음 설ㆍ단오ㆍ추석ㆍ천하장사 대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7.03.07., 2019.5.8.>

제12조(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삭제 2019.5.8.>

제13조(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 <삭제 2019.5.8.>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요양보상)

제15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단원의 의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기타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2.3.16.>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8. 27.>

제19조(선수단 숙소)

제19조(선수단 숙소)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한다.<개정 2022.3.16.>② 제1항에 따른 숙소 이용은 단원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명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3.16.〕③ 선수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찬모를 둘 수 있으며, 찬모에게는 매월1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0.15., 2022.3.16.>

제20조(전지훈련)

제20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ㆍ외 단체(팀)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

제21조(훈련비 등)

제21조(훈련비 등)① <삭제 2019.5.8.>② 단원이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제20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 85,000원의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8. 27.>

제22조(피복비 등)

제22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

제23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23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단원증의 발급 등)

제23조의2(단원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때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항상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할 경우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즉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9]

제24조(당연퇴직)

제24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1.10.15>

제25조(직권면직)

제25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본호신설 2022.3.16.〕5. 조례 제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본호신설 2022.3.16.〕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본호신설 2022.3.16.〕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1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5>

제26조(의원면직)

제26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단원이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3.16.>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개정 2011.10.15., 2022.3.16.>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3.16.>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본항신설 2022.3.16.〕

제27조의2(이적동의)

제27조의2(이적동의) 시장은 안산시와 타 경기단체 간의 단원 이적에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7.>

제28조(정년)

제28조(정년)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9.5.8., 2023. 8. 23.>1. <삭제 2019.5.8.>2. <삭제 2019.5.8.>3. <삭제 2019.5.8.>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원 중 지도자는 뛰어난 지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계속 재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5.>

제29조(포상금)

제29조(포상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올림픽, 아시아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2011.10.15>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8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2.3.16.>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2.3.16.>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개정 2022.3.16.>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개정 2022.3.16.>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3.16.〕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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