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7.>
제2조(단원의 정수)
제2조(단원의 정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27.>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인사업무담당 실ㆍ과장,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개정 2019.5.8.>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0.27.>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 내용4. 의제5. 기타 중요한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15>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임용계약서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6.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7. <삭제 2025. 8. 27.>② 제1항제1호의 임용계약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25. 8. 27.>③ 제1항제5호의 입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 8. 27.>
제6조(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7.>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5호의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5>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① 단원의 자격요건, 선수등급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지도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에 의거 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선수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실적 및 팀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④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C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재직 중인 지도자는 당해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과 지도력을 평정표(별표3)에 따라 평정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본항신설 2019.5.8.〕⑥ 신규 임용 지도자는 선수 및 지도자 경력 등 지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본항신설 2019.5.8.〕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① 시장은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영입비는 우수선수를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 시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말한다.<개정 2011.10.15, 2012.04.16, 2019.5.8.>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이후 3년간 타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개정 2022.3.16.>③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본항신설 2019.5.8.〕
제10조(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5>1. "보수"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2.“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3.“수당”이란 직책수당과 특별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5>5. <삭제 2019.5.8.>6. <삭제 2019.5.8.>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지도자 및 선수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10.15>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0.15>
제11조(단원의 보수)
제11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5>1. <삭제 2019.5.8.>2. <삭제 2019.5.8.>3.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및 수당을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연봉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1.10.15, 2019.5.8.>4. 제3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1.10.15>가. <삭제 2019.5.8.>나. 삭제 <2017.03.07.>다. 직책수당은 감독은 월35만원, 코치는 월25만원을 지급하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8., 2022.3.16.>라. 특별수당은 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민속대회장사로 선발되었을 경우 지도자에게 월 25만원, 선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민속대회 장사의 경우 다음 설ㆍ단오ㆍ추석ㆍ천하장사 대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7.03.07., 2019.5.8.>
제12조(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삭제 2019.5.8.>
제13조(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 <삭제 2019.5.8.>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요양보상)
제15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단원의 의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기타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2.3.16.>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8. 27.>
제19조(선수단 숙소)
제19조(선수단 숙소)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한다.<개정 2022.3.16.>② 제1항에 따른 숙소 이용은 단원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명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3.16.〕③ 선수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찬모를 둘 수 있으며, 찬모에게는 매월1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0.15., 2022.3.16.>
제20조(전지훈련)
제20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ㆍ외 단체(팀)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
제21조(훈련비 등)
제21조(훈련비 등)① <삭제 2019.5.8.>② 단원이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제20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 85,000원의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8. 27.>
제22조(피복비 등)
제22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
제23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23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단원증의 발급 등)
제23조의2(단원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때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항상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할 경우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즉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9]
제24조(당연퇴직)
제24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1.10.15>
제25조(직권면직)
제25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본호신설 2022.3.16.〕5. 조례 제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본호신설 2022.3.16.〕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본호신설 2022.3.16.〕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1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5>
제26조(의원면직)
제26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단원이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3.16.>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개정 2011.10.15., 2022.3.16.>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3.16.>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본항신설 2022.3.16.〕
제27조의2(이적동의)
제27조의2(이적동의) 시장은 안산시와 타 경기단체 간의 단원 이적에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7.>
제28조(정년)
제28조(정년)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9.5.8., 2023. 8. 23.>1. <삭제 2019.5.8.>2. <삭제 2019.5.8.>3. <삭제 2019.5.8.>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원 중 지도자는 뛰어난 지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계속 재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5.>
제29조(포상금)
제29조(포상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올림픽, 아시아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2011.10.15>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8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2.3.16.>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2.3.16.>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개정 2022.3.16.>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개정 2022.3.16.>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3.16.〕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