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봉제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

구 분연 봉 액
지 도 자60,000
구 분기 준연 봉 액
특급국제대회(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입상(3위 이내) 또는 전국체전 1위 또는 전국대회 1위(6회이상)65,000
A급전국체전 2~3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2~3위(6회이상)60,000
B급전국체전 4~5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2~5위 입상자(2회이상)55,000
C급전국체전 또는 전국대회 6위까지의 성적45,000
D급신체조건이 우수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선수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봉제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
1. 지도자 
(단위: 천원)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과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지도자 영입 및 재계약을 위해 위 등급과 달리 연봉액을 조정 할 수 있다.
2. 선수 
 (단위: 천원)

※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등급별 기준은 직전년도 2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과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 영입 및 재계약을 위해 위 등급과 달리 연봉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표 2]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지 급 범 위지 급 액
지도자수당지 도 자200,000
훈련수당지 도 자200,000
훈련수당선 수200,000
체력단련수당지 도 자200,000
체력단련수당선 수150,000
급 식 비단 원600,000 (1일 24,000원 기준)
목욕·의료관리비단 원1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표
(단위 : 원/월, 1명)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선수
 2.「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선수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선수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도자가 판단되는 경우의 선수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 정원 감축 또는 예산 부족(삭감)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도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부 명부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등 록 기준지등 록 기준지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 역병 역해당없음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가 족 사 항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고비고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 공전 공전 공전 공전 공전 공학 위학 위학 위
학 력
학 력
임면 사항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
임면 사항
국가대표경력
출 전 성 적연월일연월일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부 문부 문부 문성 적성 적성 적비 고비 고
출 전 성 적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별표 3] 우수선수 영입(재계약비) 지급기준

등 급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등 급1년 계약금2년 계약금3~5년 계약금
특 급15,000,000원30,000,000원45,000,000원
A 급10,000,000원20,000,000원30,000,000원
B 급7,000,000원14,000,000원21,000,000원
C 급4,000,000원8,000,000원12,000,000원
D 급2,000,000원4,000,000원6,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우수선수 영입(재계약비) 지급기준

[별표 4]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금은동
올림픽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20개국 이상 참가시 입상 할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전국체육대회
- 종목 개인전1,000,000700,000500,000
- 종목 단체전500,000300,000200,000
전국규모대회 및 일반국제대회
- 종목 개인전200,000150,000100,000
- 종목 단체전100,00080,00050,000
※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재 직 사 항⑤ 직 위 ∙ 직 급⑤ 직 위 ∙ 직 급
재 직 사 항⑥ 기 간⑥ 기 간.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표 5]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 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청렴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제27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선 수선 수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이적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상기인은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년 월 일자 사직 한바, 타 실업팀 선수로 계약함에 있어 진도군청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진도군청 감독 : (인)
20 . . .
진 도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영입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2조(영입비) 영입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영입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영입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영입비의 2배 
 2. 계약 전 인지되지 않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 영입비 전액
 3. 훈련 및 대회참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영입비 전액
 4. 경기력 저하와 경기실적 저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단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경기부의 품위를 저해한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제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와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 : 감 독 (인)

[별지 제8호서식] 전지훈련 계약서

결 재담당자운영부장부단장
결 재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운영부장운영부장운영부장부단장
결 재결 재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 고비 고비 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기타사항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운영부장운영부장운영부장부단장부단장
결 재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구매요청서

결 재담당자운영부장부단장
결 재
팀 명결 재
품 목규격 (제품번호)수량단위단가공급가액비고
계계계계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구매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종목 : 육상팀2. 정원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제3조(입단서류)

제3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전문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7. 가족관계증명서 1부8.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4조(입단계약 체결)

제4조(입단계약 체결)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하는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를 발급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등의 지급)

제7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② 단원의 봉급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 별표1에 따라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계약한다.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① 군수는 임용되는 단원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② 계약기간 중 등급이 상향되는 성적을 거양할 경우 다음년도부터 해당되는 등급의 연봉을 지급한다.③ 선수의 등급기준은 별표 1의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10조(단원의 의무)

제10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ㆍ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4. 영리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집단 행위 금지ㆍ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

제11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일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단 선수의 특성에 따라 국내 다른 장소에서 전문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가)

제12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연가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며,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훈련 및 대회출전)

제13조(훈련 및 대회출전)① 감독은 훈련 및 대회에 참가 할 경우 단장에게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5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회출전은 전남체전,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에 한한다. 단, 선수의 기량향상과 전력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도내 시범경기, 우수선수 초청경기, 합동훈련, 강화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당연퇴직)

제15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6조(직권면직)

제16조(직권면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는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3. 단원의 정원 감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을 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의원면직)

제17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합숙소 운영)

제18조(합숙소 운영) 군수는 선수의 기량향상과 선수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피복비 등)

제19조(피복비 등)① 군수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감독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금 등)

제20조(포상금 등)① 군수는 단원이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일반전국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 위상을 드높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특별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등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제21조(징계)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과 같다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로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3조(징계의 감경)

제23조(징계의 감경)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26. 5. 20.>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통합특별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단원의 인사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사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4. 직장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체육 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11. 6.>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간사는 직장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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