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수 등급 및 배점 구분표

구 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총 점95점 이상94점~85점84점~75점74점~70점69점미만
구분배점기 준비고
경 력20○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0 - 3년 미만 : 5
경기력60○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50점, 2위 45점, 3위 40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40점, 2위 35점 3위 30점 - 시ㆍ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위, 3위 15점
장래성 등20○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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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수 등급 및 배점 구분표 (제6조제1항 관련)
1. 선수 등급구분

2. 선수 배점구분(신규채용 대상자)

[별표 2]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

인원상(9점〜10점)중(7점〜8점)하(4점〜6점)등외훈련평가(20점)경력(20점)경력(20점)경력(20점)경력(20점)지도자 평가 (10점)비고
6명2명3명1명15점전술 이해도10년 이상5년 이상 10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3년 미만지도자 평가 (10점)비고
5명1명3명1명10201510510
4명절대평가절대평가절대평가
시․도 대회15점10점5점
○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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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2.3.4.>
단원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 (제6조제2항 관련)

 - 부상 등으로 1년간 출전한 대회 수가 2개 이하일 경우, 전년도 
 입상 성적 중 최고성적 1개를 합산한다.
 ○ 훈련평가(훈련성실도, 전술이해도), 지도자평가
 :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감독과 코치가 부여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ㆍ2군 국가대표 출신 선수에게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수당

구 분지급금액(원)비 고
감 독25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코 치175,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선 수165,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 분지급금액(원)비 고
지 도 자25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선 수25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 분지급금액(원)비 고
지 도 자30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선 수-※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 분지급금액(원)비 고
국가대표400,000※ 국가대표 및 상비군 재직기간 내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국가대표 상 비 군200,000※ 국가대표 및 상비군 재직기간 내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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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2.3.4.>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수당 (제9조 관련)
직급보조비

2. 훈련수당

3. 지도자수당

4. 국가대표수당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훈련비 지급기준

계간식비목욕비비 고
10,0005,0005,0001인 기준
일 비식 비숙박비목욕비간식비운 임비 고
20,00020,00040,0005,0005,000실 비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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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2.3.4.>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훈련비 지급기준 (제10조 관련)
관내훈련

(단위 : 원/일)
 
※ 대회출전기간, 전지훈련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여비

(단위 : 원/일)
 
※ 국외여비 및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별표 5] 포상금 지급기준

대회규모1위(금)2위(은)3위(동)비 고
올림픽 대회2,0001,5001,000
세계선수권대회2,0001,5001,000
아시아 대회1,5001,000800
전국체육대회1,200900700
전국규모 대회1,0008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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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2.3.4.>
 
포상금 지급기준 (제23조 관련)

(단위 : 천원)
 
※ 지도자 포상금 지급기준
 - 감독 : 최고 수혜선수 포상금과 동일 금액 지급
 - 코치 : 최고 수혜선수 포상금의 80%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구분구분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성실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무 위반성희롱파 면파 면해 임감봉-견책
품위 유지의무 위반성매매파 면파 면해 임정 직
품위 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매매파 면파 면파 면해 임
품위 유지의무 위반성폭력파 면파 면파 면해 임
품위 유지의무 위반폭력파 면파 면파 면해 임
품위 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비고 제1호에 따름비고 제1호에 따름비고 제1호에 따름비고 제1호에 따름
품위 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위반복종의무위반파면해 임정 직감 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 금지위반직장이탈 금지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비밀엄수 의무위반비밀엄수 의무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청렴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비고 1.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제2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별성 별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직 위근 무 처
경 력부 터부 터까 지까 지직 위직 위근 무 처
경 력
주 요 경기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제2조 관련)
 본인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고, 만일 입단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 적 사 항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3.4.>
서 약 서 (제3조 관련)
 본인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 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부

관리번호사 진사 진
주 소사 진사 진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사 진
생년월일(남, 여)전화 번호전화 번호
최종출신 학 교졸 업 연월일졸 업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단일자계약 구분계약 구분감독, 선수감독, 선수감독, 선수감독, 선수
신규입단 시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기 간기 간소속출전횟수출전횟수출전횟수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3.4.>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한 자한 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남, 여)(남, 여)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종목종목
재 직 사 항직 위직책직책
재 직 사 항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재 직 사 항기 간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 현재까지
재 직 사 항( 년 개월 재직)( 년 개월 재직)( 년 개월 재직)( 년 개월 재직)( 년 개월 재직)( 년 개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3.4.>
재 직 증 명 서 (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인적사항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인적사항주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기간근무기간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3.4.>
경 력 증 명 서 (제5조 관련)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담 당 자담 당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훈련일자장 소훈련내용훈련내용참가자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제3항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 )월 훈련일지

[별지 제7호서식] 근무상황부

구분기간 (일시)기간 (일시)기간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구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선수감독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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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7조3항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 )월 근무상황부

※ 비 고
 1. 구분은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록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고,
 이 경우“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까지”란은 시ㆍ분을 기록
 3. 선수는 감독 부재 시 코치에게 승인, 지도자의 경우 부단장에게 승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서류)

제2조(임용서류)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개정 2022.3.4.>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정 2022.3.4.>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계약의 체결)

제3조(근로계약의 체결)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연도 중에 신규 계약한 사람은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3.4.>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5조(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퇴직한 단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6조(등급조정)

제6조(등급조정)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선수의 등급조정은 훈련평가, 경기성적, 경력 및 지도자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수 등)

제7조(보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등급별 기본 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 “보수”라 한다)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신규 단원의 보수는 입단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4.>

제8조(급여 획정)

제8조(급여 획정) 시장은 매년 대회참가 실적, 성적 등을 반영하여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급 상당의 호봉 수준으로 획정ㆍ시행한다. <개정 2022.3.4.>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급 이외의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2. 직급보조비, 훈련수당, 지도자수당, 국가대표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 3에 따라 지급

제10조(훈련비 등)

제10조(훈련비 등)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훈련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전지훈련 또는 대회출전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②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등)

제11조(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등)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근무기간 내 파면ㆍ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상ㆍ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반납액을 결정한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단원의 의무)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4.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함5. 그 밖에 무단직장이탈 금지ㆍ비밀엄수ㆍ청렴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제14조(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제50조를 따르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강화훈련ㆍ전지훈련ㆍ특별훈련 또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ㆍ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② 감독은 코치와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③ 감독과 코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④ 감독의 부재 혹은 일신상의 사유로 복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코치가 감독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3.4.>

제15조(훈련 등)

제15조(훈련 등)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실시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숙훈련으로 실시3. 단원의 훈련 장소는 감독이 지정③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이 있어 친선경기를 할 경우

제16조(교육 등)

제16조(교육 등) 단원은 인권 보장 및 비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1. 인권 교육2. (성)폭력 교육3. 성인지 교육4. 음주 교육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비위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제17조(휴가)

제17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22.3.4.>② 제1항에 따른 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4.>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제18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8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당연퇴직)

제19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의원면직)

제2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휴직)

제21조(휴직)①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상한연령 등)

제22조(근무상한연령 등)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 60세 <개정 2022.3.4.>2. 선수 : 40세② 경기실적 및 선수단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

제23조(포상금)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면 :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2. 해임 :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단원 신분은 유지되나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경하고 다음연도 호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불가4.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경하고 다음연도 호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불가5. 견책 : 다음연도 호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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